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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창업임대사무실 입주자(기업) 모집 공고(2차)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경상북도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visibility12
사업개요
「경상북도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서 제10조에 의거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창업임대사무실에 입주할 우수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분야
관상어 관련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대상
경북도 내 본사(주소)를 두고 있는 관상어 관련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창업임대사무실 입주자 모집 및 지원자격에 관한 사항
지원규모
창업임대사무실 3개 호실
신청자격
단,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자를 등록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함
필수서류
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2 참조)
2.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 제외)
3.주민등록초본(개인)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
4.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붙임 4, 5 참조)
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예비창업자 제외)
7.여성기업확인증 및 창업기업확인서(해당 시) 각 1부
8.관상어 산업 관련 실적증명서류(사업계획서 특기사항 참조자료)

참고사항

 신청서류 내 증빙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납세증명서 등) 반드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서는 안됨

 이메일 접수 시 증빙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하며, 원본은 사후 접수처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