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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창업임대사무실 입주자(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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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모집대상 : 경북도 내 본사(주소)를 두고 있는 관상어 관련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단,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자를 등록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함
모집시설 : 경상북도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내 창업임대사무실 3개 호실
모집기간 : 2026. 7. 13. ~ 7. 22. <10일간>
주요내용 : 창업임대사무실 입주자 모집 및 지원자격에 관한 사항
사 용 료 : 연 433,730원(월 36,140원)
※ 일반관리비(전기 및 수도 등) 개별고지서에 의한 별도 납부
허가기간 : 2년(최대 4년)
※ 만료 2개월 전 성과 평가 추진 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지원분야
관상어 산업
지원대상
경북도 내 본사(주소)를 두고 있는 관상어 관련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단,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자를 등록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함
지원내용
창업임대사무실 입주자 모집 및 지원자격에 관한 사항
지원규모
창업임대사무실 3개 호실
신청자격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자를 등록한 날로부터 7년 이내
| 열1 | 열2 |
|---|---|
|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2 참조) |
| 2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 제외) |
| 3 | 주민등록초본(개인)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 |
| 4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붙임 4, 5 참조) |
| 5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 6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예비창업자 제외) |
| 7 | 여성기업확인증 및 창업기업확인서(해당 시) 각 1부 |
| 8 | 관상어 산업 관련 실적증명서류(사업계획서 특기사항 참조자료) |
참고사항
신청서류 내 증빙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납세증명서 등) 반드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서는 안됨
이메일 접수 시 증빙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하며, 원본은 사후 접수처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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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창업임대사무실 입주자(기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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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건립 창업임대사무실 일반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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