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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성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화성산업진흥원·visibility1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장기재직 유도
  •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
지원분야
기숙사 임차비 지원
지원대상
○ 사업대상: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지원내용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 기업별 2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단 내국인 1인 이상 반드시 포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득한 날로부터

임차 한 월세만 지급 ※ 심의 8월 중 예정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지원규모
근로자 수 6명 내외 ※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지원조건

  • 화성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제조업)

‣ 제조업: 관내 제조시설을 두고 사업 중인 제조업체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사업장 연면적 500㎡ 이상: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사업장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신규인력 또는 청년노동자 포함 시, 우선 선정
  • 신규인력: 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 청년노동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 외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 외국인 근로자(E-7, E-9 등 비자 취득) 1인 참여 가능(2인 불가)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단,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불법거주 외국인노동자 등 제외
  • 근무지와 기숙사 모두 관내 소재
  • 단,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의 직선거리 10km 이내는 허용
구분No제출서류제출부수필수서류
1「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신청서1부
2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4500㎡이상: 공장등록증 사본, 500㎡미만: 건축물대장1부
5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접수기간 내 발급분)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3년(2023, 2024, 2025 각 1부)각 1부
6표준재무제표증명 3년(2022, 2023, 2024 각 1부)각 1부
7중소기업 확인서1부
8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각 1부
9지원신청 대상 임대차 계약서, 기업명의 통장 사본각 1부
10입주 노동자 근로계약서, 외국인 노동자 근로확인을 위한 증빙서류1부
추가 서류11지원신청 대상 외 임대기숙사 임대차 계약서각 1부
12이노비즈 / 메인비즈 / 신기술인증 / 신제품인증각 1부
13뿌리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일자리 우수 인증 / 산업단지 RE100참여기업 / 2025 화성시 중소기업 대상각 1부
14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총괄표1부

※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 결산재무제표 가능

※ 업력 1년 미만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확인 추정재무제표

※ 국 세: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지방세: 정부민원포탈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추가서류 미제출 시 각 해당 항목 최하점

※ 서류발급일 기준: No3. ~ No7 각 3개월 이내 발급분/ No8, No12 ~ No13 각 유효기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