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장기재직 유도
-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유입
- 추진근거: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 사업기간: 2026년 3월 ~ 12월
- 사업예산: 66,000천원(도비 19,800천원, 시비 46,200천원)
- 사업대상: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사업내용: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2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단 내국인 1인 이상 반드시 포함
- 지원규모: 근로자 수 22명 내외(※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사업절차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26. 1월 중)
⇨
심사 및 선정
(26. 2월 중)
⇨
임차비용 지급
(매월)
⇨
임차비용 청구 지원
(분기별)
사업공고
신청 접수,
지원업체
선정 및 통보
기숙사 임차비용 지급
기숙사 임차비용
사후청구 및 지원
(市)
(市 → 사업주)
(사업주 → 건물주)
(사업주 ↔ 市)
지원분야
기숙사 임차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조건
- 화성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제조업)
‣ 제조업: 관내 제조시설을 두고 사업 중인 제조업체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사업장 연면적 500㎡ 이상: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사업장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신규인력 또는 청년노동자 포함 시, 우선 선정
- 신규인력: 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 청년노동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 외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 외국인 근로자(E-7, E-9 등 비자 취득) 1인 참여 가능(2인 불가)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단,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불법거주 외국인노동자 등 제외
- 근무지와 기숙사 모두 관내 소재
- 단,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의 직선거리 10km 이내는 허용
지원내용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 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 기업별 2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단 내국인 1인 이상 반드시 포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득한 날로부터
임차 한 월세만 지급 ※ 심의 2월 중 예정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지원규모
근로자 수 22명 내외(※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지원조건
- 화성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제조업)
‣ 제조업: 관내 제조시설을 두고 사업 중인 제조업체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사업장 연면적 500㎡ 이상: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사업장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신규인력 또는 청년노동자 포함 시, 우선 선정
- 신규인력: 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 청년노동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 외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 외국인 근로자(E-7, E-9 등 비자 취득) 1인 참여 가능(2인 불가)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단,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불법거주 외국인노동자 등 제외
- 근무지와 기숙사 모두 관내 소재
- 단,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의 직선거리 10km 이내는 허용
| 구분 | No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
| 필수서류 | 1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신청서 | 1부 |
| 2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1부 | |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4 | 500㎡이상: 공장등록증 사본, 500㎡미만: 건축물대장 | 1부 | |
| 5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접수기간 내 발급분) | 각 1부 | |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3년(2023, 2024, 2025 각 1부) | |||
| 6 | 표준재무제표증명 3년(2022, 2023, 2024 각 1부) | 각 1부 | |
| 7 | 중소기업 확인서 | 1부 | |
| 8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
| 9 | 지원신청 대상 임대차 계약서, 기업명의 통장 사본 | 각 1부 | |
| 10 | 입주 노동자 근로계약서, 외국인 노동자 근로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1부 | |
| 추가 서류 | 11 | 지원신청 대상 외 임대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 각 1부 |
| 12 | 이노비즈 / 메인비즈 / 신기술인증 / 신제품인증 | 각 1부 | |
| 13 | 뿌리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일자리 우수 인증 / 산업단지 RE100참여기업 / 2025 화성시 중소기업 대상 | 각 1부 | |
| 14 |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총괄표 | 1부 |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추가서류 미제출 시 각 해당 항목 최하점
※ 서류발급일 기준: No3. ~ No7 각 3개월 이내 발급분/ No8, No12 ~ No13 각 유효기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