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구미시 푸드테크 상용화 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 수혜기업 추가모집 공고
□ 신청기간: 2026년 07월 27일(월)~ 07 31일(금)
□ 사업기간: 2026년 8월~11월
- 10월 말까지 사업수행을 진행하여, 11월 내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를 기준으로
잔금 집행예정
□ 지원규모: 컨소시엄 당 최대 75백만 원(총 1개 컨소시엄 선정)
-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의 20% 이상 기업 자부담 필수
□ 지원내용
◦ 외식 및 식품 제조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기반 상용화 모델 개발 및 실증
◦ 푸드테크기업 기술선도형 또는 지역식품산업 수요기반형 분야
□ 지원대상: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하고 있는 외식 및 식품제조 기업과
푸드테크 기업 간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주관 기관을 중심으로 참여 기관을 추가하여 구성
- (주관 기관) 푸드테크 기업 / (참여 기관) 구미 소재 외식 및 식품제조 업체
◦ 컨소시엄의 형태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주관 기관(푸드테크
기업)과 참여 기관(식품기업 및 외식기업) 각 개 기관 참여 필수
(예시: 1:1, N:1, 1:N, N:N )
< 컨소시엄 체계 >
예시❶ 예시❷
주관 기관 참여 기관
푸드테크 기업
식품기업 및
외식업체
(수요처)
주관 기관 참여 기관 참여 기관*
푸드테크
기업
식품기업 및
외식업체
(수요처)
기업 또는
협·단체 등
- 기타 기업/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필요 시 참여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하며, 컨소시엄 내
식품기업 및 외식업체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구미시 이외의 타 시·군에 소재한 주관 기관(푸드테크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사업 기간 내(최종 평가일까지)
구미에 연구소 또는 지사 등의 설립이나 이전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 기관(식품기업 및 외식업체)은 반드시 구미시 소재의 업체
이어야 하고, 3년 이상 영업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가 구미시이어야 함
◦ 단, 3년 미만의 외식업체인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선정심의위원회(정성평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함. (예외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내 ‘예외 인정
요청서*(자유양식)’를 별도 첨부하여 제출할 것. 심의 결과에
따라 참여 불가 처리될 수 있음)
- 해당 기술에 대한 사업화 계획 및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 창업 이후 매출, 고객 수요 등 일정 수준 이상 실적을 보유한 경우
- 예외 인정 요청서(자유양식)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술 도입 배경 및 식품기업 및 외식업체의 적용 계획
- 창업 이후 매출 또는 고객 성과 지표(근거자료 포함)
- 식품기업 및 외식업체의 지속가능성 또는 기술 적용 여건 등
□ 지원내용 식품기업 현장 솔루션 기반 상용화 모델 개발 이후, 현장
맞춤 모델 실증 및 데이터 분석하는 사업(1~2단계) 진행
(1단계)
과제발굴 및 상용화모델 개발
▶
(2단계)
실증 및 데이터분석, 최적화
- 식품기업 요구사항 발굴 및 현장 분석
- 협력과제 기획
- 솔루션 기반 상용화모델 개발
- 현장 맞춤형 상용화 모델 실증 테스트
- 효과성 및 경제성 등 데이터 분석
1단계 식품기업 현장분석 및 솔루션 기반 상용화모델 개발
ㅇ (지원내용) 상용화 기술개발, 제품개발, 연구개발 비용
ㅇ (결과물) 상용화모델 설계(안), 실증 시나리오 및 효과성 검증
계획(안), 시제품, 특허출원 등
2단계 식품기업 현장 솔루션 기반 상용화모델 실증 및 데이터분석
ㅇ (지원내용) 식품기업 맞춤형 모델 실증 및 데이터 검증, 최적화 비용
ㅇ (결과물) 상용화모델 실증 결과보고서, 효과성·경제성 분석 결과
보고서, 최적화 푸드테크 시스템(완성품) 등
◦ (컨소시엄 구성) 주관 기관을 중심으로 참여 기관을 추가하여 구성
- (주관 기관) 푸드테크 기업 / (참여 기관) 구미 소재 외식 및 식품제조 업체
◦ 컨소시엄의 형태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주관 기관(푸드테크
기업)과 참여 기관(식품기업 및 외식기업) 각 개 기관 참여 필수
(예시: 1:1, N:1, 1:N, N:N )
◦ 구미시 이외의 타 시·군에 소재한 주관 기관(푸드테크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사업 기간 내(최종 평가일까지)
구미에 연구소 또는 지사 등의 설립이나 이전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 기관(식품기업 및 외식업체)은 반드시 구미시 소재의 업체
이어야 하고, 3년 이상 영업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가 구미시이어야 함
◦ 단, 3년 미만의 외식업체인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선정심의위원회(정성평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함. (예외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내 ‘예외 인정
요청서*(자유양식)’를 별도 첨부하여 제출할 것. 심의 결과에
따라 참여 불가 처리될 수 있음)
- 해당 기술에 대한 사업화 계획 및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 창업 이후 매출, 고객 수요 등 일정 수준 이상 실적을 보유한 경우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필수 사업신청서 시스템 내 정보 입력 컨소시엄 구성현황 별지 1호 (엑셀양식) 사업계획서 별지 2호 성실이행확약서 별지 3호 컨소시엄 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4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관 기관, 참여 기관 각 1부 주관 기관 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2025년 결산재무제표 구미시 사업연계 확약서 별지 5호 (해당기업만 제출) 참여 기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예외 인정 요청서 외식기업 업력 3년 미만인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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