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해양수산 기술인증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모집 연장공고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등을 획득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적용·이전받아 시장진출이 가능한 중소기업
- (대상인증) 해양수산신기술(NET), 물류신기술등 지정, 해양수산부에서 인증받은 녹색기술
** 단,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등을 획득한 기술을 적용하여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혁신제품 지정, 녹색제품 인증 등을 받거나 제품개발이 완료된 경우는 신청 제외
◦ 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 제작기반 구축, 제품 검증 및 현장 실증
등 기술의 제품화에 필요한 제반 비용
|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
| 기반 구축 | ⦁금형 및 공정 설계, 자동화 설비 개발 및 개선 등 사업계획에 |
따른
필요항목을
제안 가능 | |
| 제품 검증 | ⦁평가방법 개발, 시험·평가, 품질검사, 해외인증 취득 등 | |
| 현장 실증 | ⦁테스트베드 설치·실험 및 트랙레코드 확보 등 | |
| 기타 비용 | ⦁제품 디자인·포장, 제품화 컨설팅, 판로개척비 등 | |
- 판매하는 제품의 제작·생산 비용은 지원 제외하며 인건비, 간접비 집행 불가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
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신청기업,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동일(유사)한 아이템(기술)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동 사업의 지원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65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를 기준으로 함
연번 신청 서류 비고 ①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필수 제출 ② 사업참여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④ 중소기업 확인서 ⑤ 최근년도(‘23~‘25년) 결산 재무제표 국세청 발급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해양수산분야 기술 인증서 (신기술 인증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서, 녹색기술인증서) ⑧ 기타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해당시 제출 ⑨ 기타 가점 증빙자료 해당시 제출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 발각될 시,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
- 연장2026년 해양수산 기술인증기업 제품화 지원사업 모집 연장공고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마감2026.07.20~2026.07.27
- 모집2026년 해양수산 기술인증기업 제품화 지원사업 모집공고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마감2026.07.01~2026.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