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해양수산분야에서 인증된 우수 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제품개발, 양산 준비 및 성능 검증 지원으로 시장진출 활성화
지원대상
해양수산 우수 인증기술 보유 기업
지원내용
인증기술의 제품화 및 현장적용 지원
◦ 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 제작기반 구축, 제품 검증 및 현장 실증
등 기술의 제품화에 필요한 제반 비용
구분 지원 내용 비고
기반 구축 ⦁금형 및 공정 설계, 자동화 설비 개발 및 개선 등 사업계획에
따른
필요항목을
제안 가능
제품 검증 ⦁평가방법 개발, 시험·평가, 품질검사, 해외인증 취득 등
현장 실증 ⦁테스트베드 설치·실험 및 트랙레코드 확보 등
기타 비용 ⦁제품 디자인·포장, 제품화 컨설팅, 판로개척비 등
판매하는 제품의 제작·생산 비용은 지원 제외하며 인건비, 간접비 집행 불가
지원규모
총 5개사 내외, 총 1억 원
신청자격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등을 획득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적용·이전받아 시장진출이 가능한 중소기업
(대상인증) 해양수산신기술(NET), 물류신기술등 지정, 해양수산부에서 인증받은 녹색기술
** 단,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등을 획득한 기술을 적용하여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혁신제품 지정, 녹색제품 인증 등을 받거나 제품개발이 완료된 경우는 신청 제외
연번 신청 서류 비고
①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필수 제출
② 사업참여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④ 중소기업 확인서
⑤ 최근년도(‘23~‘25년) 결산 재무제표 국세청 발급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해양수산분야 기술 인증서
(신기술 인증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서, 녹색기술인증서)
⑧ 기타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해당시 제출
⑨ 기타 가점 증빙자료 해당시 제출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 발각될 시,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