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지원분야
해외규격인증(일반지원 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지원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일반지원 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 지원 트랙별 지원 인증 구분 >
전략지원 인증 → 전략지원 공고문 참조
일반지원 인증
주요 수출 소비재 관련 인증 미국 FCC
(전기전자)
미국 FDA
(의료기기 Class1, 화장품 등록 분야 한정)
유럽 CE
(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 분야 한정)
유럽 CPNP(화장품)
영국 SCPN
(화장품)
일본 PSE
(전기전자)
국제 HALAL
(식품, 화장품 등)
국제 IECEE-CB Test (전기전자)
긴급 지원 필요 인증 및 K-수출 전략품목 인증(추후 홈페이지 별도 게시)
전략인증(9종)에 해당하지 않는 인증 562종(붙임1 참조)
전략인증(9종)에 해당 함에도 건당 시험비·인증비 합산 3,000만원이 넘는 고비용 인증
의료기기 분야 대상 인증(붙임3 참조)
비 공고 규격인증(붙임1 외 인증)
- 올해부터 비건 등 민간 인증도 수출연관성 등 입증시 비공고 규격인증으로 지원
지원규모
200개사 내외 (예산 및 신청규모에 따라 모집 규모 변동 가능)
신청자격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2회 연장 가능)
- 선정기업은 협약 체결 후 협약 종료 이전에 인증획득 시 인증획득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 구분 | 평가항목 |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
|---|---|---|
|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 *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견적서만 인정됨 - 모두 제출 (30점), 50% 이상 제출 (25점), 50% 미만 제출 (20점), 미제출 (10점) |
| 해외규격인증 획득 노력 | 20점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주관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이력(전년도 및 당해 연도) - 심화교육 1회 또는 일반교육 3회(10점), 일반교육 2회( | |
|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 매출액 증감률 | ◦제출생략(튼튼한내수기업 포함) |
| 수출증가율 | ◦관세청(무역통계진흥원) 직접수출액(확정) 조회 기준 - [일반지원] 제출생략단, 관세청 미집계(무체물, 간접수출) 수출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도의 수출증명서 제출 필요 * “무체물(소프트웨어, 전자서적, 음향물 등)” 수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별도 제출 ** “간접수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UtradeHUB(한국무역통신) 에서 발급한 간접수출증명서 별도 제출 | |
| 수출실적 증가 | 수출국증가, 신시장진출 | |
|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 |
| 수출준비 활동 | ◦외국어카탈로그 사본1부, 온라인주소 기재(자사 홈페이지, 제품홍보 동영상), 수출관련 교육 수료증 제출(전년도 및 당해 연도 교육 (온라인) 수료증) * 수료증에 기업명 미기재시 재직증명서(당해 연도 발급본) 제출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주관교육 제외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주관기관이 작성한 참가확인서 1부(전년도 및 당해 연도 참여완료에 한함) * 확인서가 없는 주관기관은 사업운영지침 서식 활용 | |
|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 | ◦제출생략 | |
| 가점 | 가점사항 | ◦제출생략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원문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전국 같은 제도 공고
전국 8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다른 지역 지자체의 같은 제도 공고입니다.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