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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전국·visibility10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임.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대상.
  •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 등은 신청 제외됨.
  • 최근 5년간 동 사업에서 10백만원 초과 정부지원금을 2회 이상 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 255개사 내외 지원.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의 50% 또는 70% 지원.
  • 일반인증: 기업당 최대 4건, 연간 1억원 한도.
  • ESG·탄소중립 인증: 기업당 최대 2건, 연간 5천만원 추가 지원.
  • 신청 기간: 2022년 5월 2일(월) 09:00 ~ 5월 31일(화) 18:00.
  • 신청 방법: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서 온라인 신청.
  • 필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 동의서, 통합관리시스템 동의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ESG자가진단 보고서 등.
  • 평가 기간: 2022년 6월 1일 ~ 7월 18일.
  • 평가 항목: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수출계획, 수출성장 및 다변화, 수출의지, 일자리 평가 등.
  • 가점 부여: 여성기업, 브랜드 K 기업 등 최대 15점.
  • 선정: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규모에 맞춰 지원 대상 기업 선정.

□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전산 업로드

◦ 사업신청서 1부(온라인 작성) 및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온라인 작성)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증빙이 불가한 경우 전년도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전산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전산 업로드)

◦ 고비용인증 신청의 경우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 (해당 시 전산 필수 업로드)

◦ ESG자가진단 보고서 1부(스마트진단시스템에서 작성 후 전산업로드, https://kdoctor.kosmes.or.kr/ )

□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전산 업로드

구분평가항목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인증획득 필요‧가능성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
*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
해외지식재산권 보유기업
- 해외특허(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포함) 또는 해외상표(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포함) 1부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 된 경우만 인정
  • 국내특허・상표 미인정 |

| 인증획득건수 | - 현재 보유중인 인증 중 유효기간 내 인증만 인정

  • 동일한 인증은 1건으로 인정함
  • 공고된 해외규격인증(526개, ESG‧탄소중립 인증 포함)에 한함 |

| 수출계획 | - 수출계획서(사업운영지침 별도 서식참조) 작성 제출

  • 필수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offer sheet, P/O(Purchase Order), 바이어레터 등 포함
  • 계약서 작성일자 기준 ’21년, ’22년에 한함 |

| 수출성장 및 다변화 | 수출증가율 | - 제출생략

  • 관세청 미 집계 무체물(소프트웨어, 전자서적, 음향물 등) 수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별도 제출 |

| 수출실적 증감 | - 신청기업의 직접수출액 증감 실적

-5만불 이하(1점), 1만불 이하(2점), 10만불 이하(3점), 60만불 이하(4점), 60만불 초과(5점)

  • 내수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 의 경우 2점부여
  • 단, 관세청 미 집계 무체물(소프트웨어, 전자서적, 음향물 등) 수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

| 신규수출국가 개척 도전기업 | - 제출생략 |

| 수출의지 | 경영주 또는 수출전담인력 수출관련 (해외인증포함) 교육 이수 | - 교육 수료증 제출(’21년, ’22년 교육(온라인) 수료증)

  • 수료증에 기업명 미기재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1인에 한함 |

| 수출 전담조직 보유 | - 조직도(인력현황포함), 전담 직원 재직증명서 제출 |

|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 -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주관기관이 작성한 참가확인서 1부(’21년, ’22년에 한함)

(확인서가 없는 주관기관은 사업운영지침 서식 활용) |

|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 |

|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

| 해외지사 보유기업 | -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

| 수출준비 활동 | - 외국어카탈로그 사본1부, 홍보실적 확인용 온라인주소 기재(자사 홈페이지, 외국어 SNS, 외국어 쇼핑몰링크 등), 해외포털사이트 외국어 광고 캡쳐본 |

|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 | 제출생략 |

| 가점 | 여성기업 | - 여성기업확인서 |

| AEO공인기업 | 관세청에서 발행한 AEO공인인증서 1부 |

| K-방역/바이오 관련품목 신청기업 | - K-방역/바이오 품목 설명자료(붙임6 작성 제출) |

| 브랜드 K 기업, 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협력(상생) 모델 승인기업, KSC 프로그램 참여 또는 입주기업,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의 공급 및 보급기업, 첫걸음기업, 소‧부‧장기업,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신남방‧신북방 인증 신청기업, ESG‧탄소중립인증 신청기업 | - 제출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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