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추가 모집공고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국토교통 분야 법인·개인기업
-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예비창업자는 센터 입주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 업력 7년 이내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2019년 7월 21일 이후인 기업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기준)
(사무공간) 사무공간 제공, 교육장, 편의·네트워킹 공간 제공
< 국토교통창업지원센터 구성(표) >
| 구분 | 구성 | 내용 |
|---|---|---|
| 전용 사무공간 (독립형) | 10개 | • 초기창업기업 대상 독립형 사무공간 제공(4인실 6개, 6인실 2개, 8인실 2개) • 사무용 가구(책상, 의자, 캐비넷 등) 등 |
| 공유 사무공간 (공유형) | 1개 | • 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기업 대상 공유형 사무공간 제공(10인실 1개, 금번 모집) • 예비창업자 및 기업당 배석은 최대 2인까지 제공 |
| 대회의실 (커넥트허브) | 1개 | • 창업관련 오픈 강의, 세미나, 창업 토크쇼 등 - 교육, 기술ㆍ창업관련 성공사례, 경험 등 교류 |
| 중회의실 (밋업허브) | 1개 | • 소통과 협업 진행 가능한 소규모 네트워킹 장소 - 파트너사 미팅, 내부 기업 미팅, 소규모 밋업 공간 활용 |
| 소회의실 (테크게이트존) | 2개 | • 맞춤형 창업ㆍ심화 교육 및 창업기획 프로그램 운영시 집중지원을 위한 독립형 교육 공간 활용 • IR 발표회, 화상회의 및 소규모 미팅 가능 공간 조성 |
| 오픈이노베이션룸 (개방형 공간) | 1개 | • 휴식과 교류가 가능한 공간 • OA기기, 소파, 테이블, 수납장, 냉장고, 정수기 등 제공 |
(교육) 입주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 커리큘럼(안)>
| 구분 | 강의명 | 주요 내용 |
|---|---|---|
| 오리엔테이션 기업문화 | • 스타트업 성과관리 및 조직문화 구축 사업화 역량 BM 설계 | • 사업계획서 작성 주요 사항 • 시장 검증 기반 BM 설계 전략 |
| BM 고도화 | • 데이터 기반 BM 고도화 • 글로벌 진출 BM 확장 전략 기술개발역량 특허출원과 기술보호 전략 | •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 특허출원과 기술보호 전략 |
| 오픈이노베이션 | • 기술 협력사와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 제시 • NVIDIA, MICROSOFT 등 글로벌 대기업과의 OI 전략 자금·투자 초기 스타트업 투자유치 전략 | • 스타트업 기업밸류 산정 • 설득력있는 IR 전략 |
| IR 피칭 강의 | • 피칭시 발성, 태도 등 유의사항 • 설득력 있는 발표전략 글로벌 진출 글로벌 시장 진입 | • 국토교통 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입 전략 •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및 OI 소개 |
| 글로벌 사업 확장 | • 글로벌 사업 확장 사례 • 현지화(Go-to-Market) 전략 구축 법률 초기 기업들도 알아야 할 법무 체크포인트 | • 스타트업 필수 법률 리스크 점검 • 스타트업 계약 실무 |
| 생산성 AI를 활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 | • 생성형 AI 기반 업무 자동화 기법 • 스타트업 실무 생성상 향상 전략 |
※ 입주기업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 일부 변경 가능
(컨설팅) 기업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진행
<기업 컨설팅 계획(안)>
| 구분 | 내용 |
|---|---|
| 맞춤형 컨설팅 | • 기업진단 • 맞춤형 컨설팅 -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화 전략 컨설팅 - 특허·인증 전문가 연계 컨설팅 - 글로벌 진출 및 투자 관련 컨설팅 • 기술금융 연계 - 자금 유치 전략 컨설팅 - 투자유치 상담회 등 연계 |
총 1개사(인)
-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국토교통 분야 법인·개인기업 1개사(인)
- 2026.06.12. 최초 모집결과, 모집규모 미달(5개사(인) 중 4개사(인))로 추가 선발을 위한 공고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국토교통 분야 법인·개인기업
- 예비창업자는 공고일(‘26.07.21.)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
- 공고일(‘26.07.21.)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제출 서류
연번
제출서류 목록
양식
대상
형태
비고
1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첨 1
전체
PDF, HWP
필수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별첨 2
전체
필수
2
사업자등록증명(최근 2개월)
정부24
(gov.kr)
민원증명 발급본
기창업자
발표평가 전 제출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기간 내 발급본)
4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부가가치세 과제표준 증명원(‘23년~’25년)
5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기간 내 발급본)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발급본
기창업자
6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정부24(gov.kr) 또는 홈택스
(hometax.go.kr) 발급본
예비창업자
7
가점증빙서류
(청년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증빙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본
기창업자
(가점 대상자)
8
가점증빙서류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처 제공서식
기창업자
(가점 대상자)
9
가점증빙서류
(우수기업발굴)
입상실적증명원
또는 상장 사본
- 공고문 “가점사항” 확인
발급처
제공서식
기창업자
(가점 대상자)
해당 시
(발표평가 전 제출)
10
가점증빙서류
(우수기술보유)
특허 등록증, 관련
인증서 사본 등
- 공고문 “가점사항” 확인
11
기타 증빙자료
- 가점 항목 이외의 우수성 입증서류
- 사업계획서 내 기재된 내용의 입증서류
(주주명부, 매출증빙, 인증서, 협약서, 상장, 수출증빙 등)
별도
대상자
해당 시
(발표평가 전 제출)
- 연번 2~11번 서류는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 별도 제출 안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