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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업무동) 5층·visibility14
사업개요
데이터·네트워크·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접목한 국토교통 분야 융합기술 기반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창업공간 지원
지원분야
국토교통 분야 혁신기술 보유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및 업력 7년 이내 ** 국토교통 분야 법인·개인기업

  •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예비창업자는 센터 입주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 업력 7년 이내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2019년 6월 12일 이후인 기업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기준)

지원내용

< 국토교통창업지원센터 구성(표) >

구분구성내용
전용 사무공간 (독립형)10개• 초기창업기업 대상 독립형 사무공간 제공 (4인실 6개, 6인실 2개, 8인실 2개)
• 사무용 가구(책상, 의자, 캐비넷 등) 등
공유 사무공간 (공유형)1개• 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기업 대상 공유형 사무공간 제공 ( 10인실 1개, 금번 모집 )
• 예비창업자 및 기업당 배석은 최대 2인까지 제공
대회의실 (커넥트허브)1개• 창업관련 오픈 강의, 세미나, 창업 토크쇼 등
- 교육, 기술ㆍ창업관련 성공사례, 경험 등 교류
중회의실 (밋업허브)1개• 소통과 협업 진행 가능한 소규모 네트워킹 장소
- 파트너사 미팅, 내부 기업 미팅, 소규모 밋업 공간 활용
소회의실 (테크게이트존)2개• 맞춤형 창업ㆍ심화 교육 및 창업기획 프로그램 운영시 집중지원을 위한 독립형 교육 공간 활용
• IR 발표회, 화상회의 및 소규모 미팅 가능 공간 조성
오픈이노베이션룸 (개방형 공간)1개• 휴식과 교류가 가능한 공간
• OA기기, 소파, 테이블, 수납장, 냉장고, 정수기 등 제공

<교육 커리큘럼(안)>

구분강의명주요 내용
오리엔테이션기업문화• 스타트업 성과관리 및 조직문화 구축
사업화 역량BM 설계• 사업계획서 작성 주요 사항
• 시장 검증 기반 BM 설계 전략
BM 고도화• 데이터 기반 BM 고도화
• 글로벌 진출 BM 확장 전략
기술개발역량특허출원과 기술보호 전략•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 특허출원과 기술보호 전략
오픈이노베이션• 기술 협력사와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 제시
• NVIDIA, MICROSOFT 등 글로벌 대기업과의 OI 전략
자금·투자초기 스타트업 투자유치 전략• 스타트업 기업밸류 산정
• 설득력있는 IR 전략
IR 피칭 강의• 피칭시 발성, 태도 등 유의사항
• 설득력 있는 발표전략
글로벌 진출글로벌 시장 진입• 국토교통 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입 전략
•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및 OI 소개
글로벌 사업 확장• 글로벌 사업 확장 사례
• 현지화(Go-to-Market) 전략 구축
법률초기 기업들도 알아야 할 법무 체크포인트• 스타트업 필수 법률 리스크 점검
• 스타트업 계약 실무
생산성AI를 활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 생성형 AI 기반 업무 자동화 기법
• 스타트업 실무 생산성 향상 전략

<기업 컨설팅 계획(안)>

구분내용
맞춤형 컨설팅• 기업진단
• 맞춤형 컨설팅
-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화 전략 컨설팅
- 특허·인증 전문가 연계 컨설팅
- 글로벌 진출 및 투자 관련 컨설팅
• 기술금융 연계
- 자금 유치 전략 컨설팅
- 투자유치 상담회 등 연계
지원규모

총 5개사

  • 최종 선정대상에는 예비창업자 2인, 청년창업기업 * 1개사, 여성기업 1개사 이상 포함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국토교통 분야 법인·개인기업

  •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26.06.12.)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
  • 공고일(‘26.06.12.)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연번

제출서류 목록

양식

대상

형태

비고

1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첨 1

전체

PDF, HWP

필수

2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별첨 2

전체

PDF

필수

3

사업자등록증명(최근 2개월)

정부24

(gov.kr)

민원증명 발급본

기창업자

PDF

필수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기간 내 발급본)

5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부가가치세 과제표준 증명원(‘23년~’25년)

6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기간 내 발급본)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발급본

기창업자

PDF

필수

7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정부24(gov.kr) 또는 홈택스

(hometax.go.kr) 발급본

예비창업자

PDF

필수

8

가점증빙서류

(청년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증빙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본

기창업자

(가점 대상자)

PDF

필수

9

가점증빙서류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처 제공서식

기창업자

(가점 대상자)

PDF

필수

10

가점증빙서류

(우수기업발굴)

입상실적증명원

또는 상장 사본

  • 공고문 “가점사항” 확인

발급처

제공서식

기창업자

(가점 대상자)

PDF

해당 시

11

가점증빙서류

(우수기술보유)

특허 등록증, 관련

인증서 사본 등

  • 공고문 “가점사항” 확인

12

기타 증빙자료

  • 가점 항목 이외의 우수성 입증서류
  • 사업계획서 내 기재된 내용의 입증서류

(주주명부, 매출증빙, 인증서, 협약서, 상장, 수출증빙 등)

별도

대상자

PDF

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