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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자원부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전국·visibility7
사업개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여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
지원분야
1.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및 고도화 지원 2.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구분지원내용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솔루션 도입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도입 비용 지원1억원
컨설팅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및 실행 컨설팅5천만원
교육스마트공장 관련 기술 및 운영 교육2천만원
기술개발스마트공장 관련 신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2억원
지원규모
총 1,000억원 규모 (기업별 지원 규모는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신청자격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3. 이노비즈(INNO-BIZ) 또는 메인비즈(MAIN-BIZ) 인증 보유 기업 우대
1. 사업신청서 (온라인 제출)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서 (해당 시)
4. 재무제표 (최근 2개년)
5. 기타 사업별 요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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