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여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
지원분야
1.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및 고도화 지원
2.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
|---|
| 솔루션 도입 |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도입 비용 지원 | 1억원 |
| 컨설팅 |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및 실행 컨설팅 | 5천만원 |
| 교육 |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 및 운영 교육 | 2천만원 |
| 기술개발 | 스마트공장 관련 신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 2억원 |
지원규모
총 1,000억원 규모 (기업별 지원 규모는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신청자격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3. 이노비즈(INNO-BIZ) 또는 메인비즈(MAIN-BIZ) 인증 보유 기업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