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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차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전국·visibility8
  • 중소기업의 제조 현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을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품질 개선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임.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및 도입 기술에 따른 지원 요건 충족
  • 휴·폐업 중이거나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및 구축 비용 지원 (설비 자동화, 데이터 기반 생산관리, 지능형 공장 시스템 구축 등)
  • 컨설팅, 교육, 기술 지원 등 연계 서비스 제공
  • 총 1,000억원 규모,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 온라인 신청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go.kr)
  • 신청 기간: 2024. 2. 20.(화) ~ 2024. 12. 31.(화) 18:00까지
  •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한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 평가 기준: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기업의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필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등)
    • 제조업 영위 증빙서류 (공장등록증명 등)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선택:
    • 스마트공장 도입 관련 견적서
    • 기술인증서, 특허증 등
    • 기타 사업계획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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