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5극3특* 권역별로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 전북, 제주 (수도권 제외)
□ 지원내용
-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지역 특화산업 및 5극3특 전략산업의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연계 연구개발을 위한 선도형 R&D, 협력형 R&D, 기회발전특구 R&D 지원
-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 및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적 연구 혁신 지원
□ 지원대상
지원유형 지원대상
- 선도형R&D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기업 및 비영리기관
- 협력형R&D
5극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대경권)
주관연구
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권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기업 및 비영리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권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기업 또는 해당 권역 내 비영리기관
3특
(강원, 전북)
주관연구
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권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기업 및 비영리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권역의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 권역 내 2개 이상 지역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 기회발전특구
R&D
◦ (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기회발전특구 투자이행기업
- 기회발전특구지정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투자 예정기업이 협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착공하여 투자를 이행한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권역의 영리 및 비영리기관
-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융복합
단지 내 위치한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기업 및 비영리기관
- 연구개발과제 내 영리기업 1개 이상 참여 필수
□ 지원내용
-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지역 특화산업 및 5극3특 전략산업의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연계 연구개발을 위한 선도형 R&D, 협력형 R&D, 기회발전특구 R&D 지원
-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 및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적 연구 혁신 지원
내역사업 유형 지원내용
지역혁신
클러스터
고도화
선도형
R&D
- 특화산업별 핵심 기술의 모듈단위 이상 제품 개발, 시스템 및 실증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 생태계 구축
- 시도 클러스터 특화분야 공급망 분석 등을 통해 핵심품목‧기술을 도출하고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성한 컨소시엄 형태의 R&D 지원
협력형
R&D
- 권역 내 협력형R&D 과제를 통한 산업간 시너지 창출
- 권역 내 협력형 R&D 수행을 통한 해외시장진출 및 매출액 확대 등 기업의
사업화 성과 제고
기회발전특구
R&D
-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R&D 패키지
지원 추진(사업화R&D지원, 연구시설 지원 등)
- 기업의 사업활동(사업장 구축, 인력 유치 등)이 지방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기술상용화 및 시장진입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
- 지방이전‧신증설 등에 따른 초기 투자한계 극복 및 지역자립기반 마련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 클러스터 중심 거점으로 오픈랩(Open Lab)을 통해 기업 중심의 개방적
혁신 R&D 지원 및 사업화 촉진
- 오픈랩(Open Lab) : 클러스터 기업의 개방적 공간으로써 인프라 활용 지원
- 해당 시도의 앵커기업,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요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유망품목 발굴 및 오픈랩 연계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 권역별 지원유형, 지원규모, 지원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지원계획은 [붙임1] 권역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지원계획, [붙임2] 기회발전특구(R&D) 지원내용 참고
- 3,000만원 이상 연구개발장비구축·도입 원칙적 불가, 기회발전특구R&D의 경우 사전 승인 후
연구개발 2연차(2027년)부터 구축·도입 가능
ㅇ 중소·중견·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의2호, 10의2호부터 10의4호, 10의7호에 해당하는 기관
ㅇ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에 위치해야하는 지원 유형 및 대상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해야 함. 단, 접수마감일 현재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해 있지 않은 기업 또는 기관이 참여할 경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입주를
완료해야 함(입주확약서 작성 및 제출 必)
- 정해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못한 경우, 연구개발비 환수 등 불이익 부여 있음
ㅇ 붙임 「권역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지원계획」의 지원범위(품목 및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해당 여부는 www.riis.or.kr(혁신
기업 검색·신청) 또는 시도별 지역산업진흥원에 문의 및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일치하지 않아도 특화산업 연관성이 높은 경우, 지역산업진흥원에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ㅇ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종된사업장 명세(증명)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기업 위치 확인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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