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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5극3특* 권역별로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 전북, 제주 (수도권 제외)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지역 특화산업 및 5극3특 전략산업의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연계 연구개발을 위한 선도형 R&D, 협력형 R&D, 기회발전특구 R&D 지원

  •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 및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적 연구 혁신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지원유형 지원대상

  • 선도형R&D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기업 및 비영리기관

  • 협력형R&D

5극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대경권)

주관연구

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권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기업 및 비영리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권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기업 또는 해당 권역 내 비영리기관

3특

(강원, 전북)

주관연구

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권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기업 및 비영리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권역의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 권역 내 2개 이상 지역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 기회발전특구

R&D

◦ (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기회발전특구 투자이행기업

  • 기회발전특구지정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투자 예정기업이 협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착공하여 투자를 이행한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권역의 영리 및 비영리기관

  •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융복합

단지 내 위치한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기업 및 비영리기관

  • 연구개발과제 내 영리기업 1개 이상 참여 필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지역 특화산업 및 5극3특 전략산업의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연계 연구개발을 위한 선도형 R&D, 협력형 R&D, 기회발전특구 R&D 지원

  •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 및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적 연구 혁신 지원

내역사업 유형 지원내용

지역혁신

클러스터

고도화

선도형

R&D

  • 특화산업별 핵심 기술의 모듈단위 이상 제품 개발, 시스템 및 실증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 생태계 구축

  • 시도 클러스터 특화분야 공급망 분석 등을 통해 핵심품목‧기술을 도출하고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성한 컨소시엄 형태의 R&D 지원

협력형

R&D

  • 권역 내 협력형R&D 과제를 통한 산업간 시너지 창출
  • 권역 내 협력형 R&D 수행을 통한 해외시장진출 및 매출액 확대 등 기업의

사업화 성과 제고

기회발전특구

R&D

  •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R&D 패키지

지원 추진(사업화R&D지원, 연구시설 지원 등)

  • 기업의 사업활동(사업장 구축, 인력 유치 등)이 지방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기술상용화 및 시장진입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

  • 지방이전‧신증설 등에 따른 초기 투자한계 극복 및 지역자립기반 마련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 클러스터 중심 거점으로 오픈랩(Open Lab)을 통해 기업 중심의 개방적

혁신 R&D 지원 및 사업화 촉진

  • 오픈랩(Open Lab) : 클러스터 기업의 개방적 공간으로써 인프라 활용 지원
  • 해당 시도의 앵커기업,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요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유망품목 발굴 및 오픈랩 연계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 권역별 지원유형, 지원규모, 지원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지원계획은 [붙임1] 권역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지원계획, [붙임2] 기회발전특구(R&D) 지원내용 참고

  • 3,000만원 이상 연구개발장비구축·도입 원칙적 불가, 기회발전특구R&D의 경우 사전 승인 후

연구개발 2연차(2027년)부터 구축·도입 가능

지원규모
□ 20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 약 65,81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권역 지역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합계 중부권 충북 14,918 600 19,051 충남 970 대전 1,663 세종 900 서남권 전남 8,042 770 9,582 광주 770 동남권 경남 10,337.7 1,071 13,178.7 부산 770 울산 1,000 대경권 대구 8,624 1,000 10,394 경북 770 강원 4,574 1,400 5,974 전북 3,038 770 3,808 제주 3,525 300 3,825 합계 53,058.7 12,754 65,812.7
신청자격

ㅇ 중소·중견·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의2호, 10의2호부터 10의4호, 10의7호에 해당하는 기관

ㅇ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에 위치해야하는 지원 유형 및 대상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해야 함. 단, 접수마감일 현재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해 있지 않은 기업 또는 기관이 참여할 경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입주를

완료해야 함(입주확약서 작성 및 제출 必)

  • 정해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못한 경우, 연구개발비 환수 등 불이익 부여 있음

ㅇ 붙임 「권역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지원계획」의 지원범위(품목 및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해당 여부는 www.riis.or.kr(혁신

기업 검색·신청) 또는 시도별 지역산업진흥원에 문의 및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일치하지 않아도 특화산업 연관성이 높은 경우, 지역산업진흥원에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ㅇ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종된사업장 명세(증명)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기업 위치 확인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