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5극3특 * 권역별로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 전북, 제주 (수도권 제외)
□ 지원내용
-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지역 특화산업 및 5극3특 전략산업의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연계 연구개발을 위한 선도형 R&D, 협력형 R&D, 기회발전특구 R&D 지원
-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 및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적 연구 혁신 지원
□ 지원대상
지원유형
지원대상
- 선도형R&D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기업 및 비영리기관
- 협력형R&D
5극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대경권)
주관연구 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권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기업 및 비영리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권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기업 또는 해당 권역 내 비영리기관
3특
(강원, 전북)
주관연구 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 당 권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기업 및 비영리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권역의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 권역 내 2개 이상 지역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 기회발전특구 R&D
◦ (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기회발전특구 투자이행기업
- 기회발전특구지정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투자 예정기업이 협의하여 지정 된 지역에 착공하여 투자를 이행한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권역의 영리 및 비영리기관
-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기업 및 비영리기관
- 연구개발과제 내 영리기업 1개 이상 참여 필수
-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지역 특화산업 및 5극3특 전략산업의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연계 연구개발을 위한 선도형 R&D, 협력형 R&D, 기회발전특구 R&D 지원
-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 및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적 연구 혁신 지원
ㅇ 중소·중견·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의2호, 10의2호부터 10의4호, 10의7호에 해당하는 기관
ㅇ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에 위치해야하는 지원 유형 및 대상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해야 함. 단, 접수마감일 현재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해 있지 않은 기업 또는 기관이 참여할 경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입주를 완료해야 함(입주확약서 작성 및 제출 必)
- 정해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못한 경우, 연구개발비 환수 등 불이익 부여 있음
ㅇ 붙임 「권역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지원계획」의 지원범위 (품목 및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해당 여부는 www.riis.or.kr(혁신 기업 검색·신청) 또는 시도별 지역산업진흥원에 문의 및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일치하지 않아도 특화산업 연관성이 높은 경우, 지역산업진흥원에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ㅇ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종된사업장 명세(증명)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기업 위치 확인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파일, 표지 하단 인감 날인 스캔본 포함) 2. 기타 첨부서류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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