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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비수소전문기업지원사업 기업지원 수혜기업 2차 모집공고(경상남도)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경상남도, 김해시 · 경남테크노파크·visibility11
사업개요

□ 지원개요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6. 11. 20.(금)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45백만원 이내, 2개사 모집

※ 기업당 지원금의 25% 이상 현금부담 필요(45백만원 지원받을 시 11.25백만원 이상)

❍ 지원방식: 사업수행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공급기업*으로 건별지급**

  • 수혜기업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수혜기업에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1건당 해당금액 만큼 지원금 지급

※ 필요시 지급보증보험 발급 조건으로 지원금 선지급 가능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시험평가인증, 지식재산권 획득 등 다분야 패키지 지원

❍ 참고사항: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원금 일부는 ’26년 9월부터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지원분야
시제품제작, 시험평가인증, 지식재산권 획득 등 다분야 패키지 지원
지원대상

❍ (요건 1) 수소 관련사업 영위 기업 ※ 아래 ①, ② 중 최소 1개 만족하여야 함

  • ① 수소분야에 대한 기술력(특허‘등록’ 기준)을 보유한 기업
  • ② 수소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요건 2) 경상남도 관내에 소재한 기업중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남에 본-.사 또는 공장 보유 기업

(단, 지원기간 내 사업소 이전 시, 지원금 환수조치 또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

※ 선정평가 이전, 경남 내 주소지가 등록된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제출 필요

❍ (요건 3) 수소전문기업이 아닌 기업(지원기간 종료 후 수소전문기업 신청 가능)

지원내용

□ 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 기업별 최대 45백만원 이내, 지원분야별 최대지원금 이내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와 금액을 자유롭게 책정하여 신청

※ (가능예시) 시제품제작 30백만원+홍보마케팅 15백만원/ 시제품제작 45백만원 등

※ (불가능예시) 홍보마케팅 45백만원(홍보마케팅 분야 최대지원금 25백만원 초과)

(단위: 백만원)

| 지원분야 | 최대

지원금주요내용비고
시제품제작45∘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 재료 구입비, 제품 가공비 등

※ 노트북, 태블릿 등 범용성 비품 구매 불가

※ 개발제품을 위한 전용공구 제작이 아닌 일반공구 구매 불가 | |

| 시험평가

인증 취득 | 45 | ∘제품 신뢰성 확보 및 상용화를 위한 국내외 시험·인증평가 지원

  • 성능 및 물성평가 등 시험, 인증 평가비용, 구조해석비 등 | |

| 지식재산권 | 30 |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출원⋅등록 지원 | |

| 기술도입‧이전 | 30 | ∘사전 기술지도, 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이전⋅도입 비용지원

※ 기술이전에 따른 결과물 증빙필요(제품, 도면 등) | |

| 장비활용 | 20 | ∘국가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 |

| 공정혁신 | 45 | ∘공정상 문제점 개선안 도출 및 신기술 도입 등 제조경쟁력 확보

  • 공정개선 설계비 및 재료비 등 ※ 단순 인테리어 불가 | |

| 시장조사 | 30 | ∘시장동향, 경쟁사 등 타겟 시장에 대한 정보조사 지원

  • 시장 조사비용, 수출역량진단 및 컨설팅 비용 등 | |

| 디자인개발 | 20 | ∘제품 디자인 고급화, 이미지 개선 등 마케팅 역량강화

  • 제품, 기업홈페이지 등의 디자인 비용 ※ 소프트웨어 구매비 불가 | |

| 홍보마케팅 | 20 | ∘기업 제품 홍보확대를 위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전시회 참가비, 기업소개서 및 영상제작, BI·CI 개발비 등

※ 항공료, 숙박료 등 경비성 예산 불가 | |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이 추가 운영될 수 있음

지원규모
2개사 모집
신청자격

❍ 신청자격 검토

  • (지원대상 검토) 지원대상 기준 부합여부 검토(공고문 1페이지 기재사항)
  • (부적격사항 검토) 사업공고상의 신청자격 부적격사항에 대한 검토

※ 신청기업,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정부지원과제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등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작성양식) A4용지 기준, 휴면명조(13pt), 줄간격 160%로 20페이지 이내 작성

❍ (작성내용) 모든 기재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추진주체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서술방식 등은 평가점수에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홈페이지 공고문의 [첨부 2. 신청서류 양식] 내 서식 활용

구분제 출 서 류서식번호
1ㅇ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서식 1, 2
2ㅇ 청렴·성실의무이행·중복지원방지 서약서서식 3
3ㅇ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4
4ㅇ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서식 5
5ㅇ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6
6ㅇ 기업소개서서식 7
7ㅇ 수소 매출실적 또는 기술력(지식재산권) 증빙자료 참조참조
8ㅇ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년, ‘23년 ~ ’25년)-
9ㅇ 사업자등록증(제출 가능시 공장등록증)-
10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26. 6.이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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