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비수소전문기업지원 사업 기업지원 수혜기업 모집공고
□ 지원대상 ※ 요건 1, 2, 3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요건 1) 수소 관련사업 영위 기업 ※ 아래 ①, ② 중 최소 1개 만족하여야 함
- ① 수소분야에 대한 기술력(특허‘등록’ 기준)을 보유한 기업
- ② 수소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요건 2) 경상남도 관내에 소재한 기업중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남에 본-.사 또는 공장 보유 기업
(단, 지원기간 내 사업소 이전 시, 지원금 환수조치 또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
※ 선정평가 이전, 경남 내 주소지가 등록된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제출 필요
❍ (요건 3) 수소전문기업이 아닌 기업(지원기간 종료 후 수소전문기업 신청 가능)
□ 지원개요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4개월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45백만원 이내, 10개사 모집
※ 기업당 지원금의 25% 이상 현금부담 필요(45백만원 지원받을 시 11.25백만원 이상)
❍ 지원방식: 사업수행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공급기업*으로 건별지급**
- 수혜기업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수혜기업에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1건당 해당금액 만큼 지원금 지급
※ 필요시 지급보증보험 발급 조건으로 지원금 선지급 가능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시험평가인증, 지식재산권 획득 등 다분야 패키지 지원
❍ 참고사항: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원금 일부는 ’26년 9월부터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요건 1) 수소 관련사업 영위 기업 ※ 아래 ①, ② 중 최소 1개 만족하여야 함
- ① 수소분야에 대한 기술력(특허‘등록’ 기준)을 보유한 기업
- ② 수소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요건 2) 경상남도 관내에 소재한 기업중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남에 본-.사 또는 공장 보유 기업
(단, 지원기간 내 사업소 이전 시, 지원금 환수조치 또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
※ 선정평가 이전, 경남 내 주소지가 등록된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제출 필요
❍ (요건 3) 수소전문기업이 아닌 기업(지원기간 종료 후 수소전문기업 신청 가능)
□ 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 기업별 최대 45백만원 이내, 지원분야별 최대지원금 이내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와 금액을 자유롭게 책정하여 신청
※ (가능예시) 시제품제작 30백만원+홍보마케팅 15백만원/ 시제품제작 45백만원 등
※ (불가능예시) 홍보마케팅 45백만원(홍보마케팅 분야 최대지원금 25백만원 초과)
(단위: 백만원)
| 지원분야 | 최대 지원금 | 주요내용 |
|---|---|---|
| 시제품제작 | 45 |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 재료 구입비, 제품 가공비 등 ※ 노트북, 태블릿 등 범용성 비품 구매 불가 ※ 개발제품을 위한 전용공구 제작이 아닌 일반공구 구매 불가 |
| 시험평가 인증 취득 | 45 | ∘제품 신뢰성 확보 및 상용화를 위한 국내외 시험·인증평가 지원 - 성능 및 물성평가 등 시험, 인증 평가비용, 구조해석비 등 |
| 지식재산권 | 30 |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출원⋅등록 지원 |
| 기술도입‧이전 | 30 | ∘사전 기술지도, 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이전⋅도입 비용지원 ※ 기술이전에 따른 결과물 증빙필요(제품, 도면 등) |
| 장비활용 | 20 | ∘국가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
| 공정혁신 | 45 | ∘공정상 문제점 개선안 도출 및 신기술 도입 등 제조경쟁력 확보 - 공정개선 설계비 및 재료비 등 ※ 단순 인테리어 불가 |
| 시장조사 | 30 | ∘시장동향, 경쟁사 등 타겟 시장에 대한 정보조사 지원 - 시장 조사비용, 수출역량진단 및 컨설팅 비용 등 |
| 디자인개발 | 20 | ∘제품 디자인 고급화, 이미지 개선 등 마케팅 역량강화 - 제품, 기업홈페이지 등의 디자인 비용 ※ 소프트웨어 구매비 불가 |
| 홍보마케팅 | 20 | ∘기업 제품 홍보확대를 위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전시회 참가비, 기업소개서 및 영상제작, BI·CI 개발비 등 ※ 항공료, 숙박료 등 경비성 예산 불가 |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이 추가 운영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검토) 지원대상 기준 부합여부 검토(공고문 1페이지 기재사항)
- (부적격사항 검토) 사업공고상의 신청자격 부적격사항에 대한 검토
※ 신청기업,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정부지원과제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등
| 구분 | 제출 서류 | 서식번호 |
|---|---|---|
| 1 | ㅇ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서식 1, 2 |
| 2 | ㅇ 청렴·성실의무이행·중복지원방지 서약서 | 서식 3 |
| 3 | ㅇ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 |
| 4 | ㅇ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서식 5 |
| 5 | ㅇ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서식 6 |
| 6 | ㅇ 기업소개서 | 서식 7 |
| 7 | ㅇ 수소 매출실적 또는 기술력(지식재산권) 증빙자료 참조 | 참조 |
| 8 | ㅇ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년, ‘23년 ~ ’25년) | - |
| 9 | ㅇ 사업자등록증(제출 가능시 공장등록증) | - |
| 10 |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26. 5.이후 발급) | - |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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