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백년소상공인 모집(재지정) 공고
※ ‘24. 7. 17일 시행된 「소상공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자격이 소상공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재지정 심사 대상자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소‧중기업으로 성장한 백년소상공인은 재지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소상공인으로 보므로 재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소·중기업으로 성장한 백년소상공인이 업체 규모를 제외한 재지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명예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필수 서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마이데이터 동의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
□ 백년소상공인 역량기술서 | 소상공인24 內 작성
(www.sbiz24.kr)
[서식 2] 작성 후 제출 |
| 가점서류 | □ 가점증빙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P.7 가점사항 및 인정기준참고 | |
| 법인만 해당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 명의 서류 모두 제출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
| 지정 후 승계 한 경우 | 공통
- 기술·비법 전수 확약서
- 지정된 사업자의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 외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① [서식 3] 작성 후 제출
- 국세청 홈텍스 |
| 가족 승계 | ①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의 범위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한함
- 폐업 후 재창업 외 타 승계의 상속/증여 증명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① 인터넷 등기소 |
| 타인 승계 | ① 양도양수계약서
자유양식
- 양도인, 양수인 날인 필수 | |
| 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아래추가 서류 제출 필수
- 마이데이터 동의시 모두 자동 제출되어 편리합니다. | 마이
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
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3개 中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백년소공인만 해당
▸ 최근 1년 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최근 3년간)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 내역
▸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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