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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백년소상공인 모집(재지정) 공고(추가)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7
사업개요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의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의 재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만료가 도래한 백년소상공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지원대상
‘26년 5월, 8월에 지정만료 백년소상공인 442개사 중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법적 기준에 충족하는 사업자
지원내용
◦ (홍보지원)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연계지원) 공단이 진행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단, 참여 우대 여부 및 조건은 지원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지원규모
‘26년 5월, 8월 지정만료 백년소상공인 442개사 중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법적 기준에 충족하는 사업자
신청자격
※ ‘24. 7. 17일 시행된 「소상공인법」제16조제1항에 의하여 백년소상공인의 자격이 소상공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금번 재지정 심사 대상자 중 소상공인 범주를 초과하여 소‧중기업으로 성장한 백년소상공인은 재지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소·중기업으로 성장한 백년소상공인이 업체 규모 이외의 재지정 심사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명예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구분제출서류비고
필수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마이데이터 동의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
□ 백년소상공인 역량기술서
소상공인24 內 작성 (www.sbiz24.kr)
[서식 2] 작성 후 제출
가점서류□ 가점증빙서류*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P.7 가점사항 및 인정기준참고
법인만 해당① 국세 납세증명서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지정 후 승계 한 경우 (공통)① 기술·비법 전수 확약서
② 지정된 사업자의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 외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서식 3] 작성 후 제출
가족 승계①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범위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한함
* 폐업 후 재창업 외 타 승계의 상속/증여 증명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① 국세청 홈텍스
① 인터넷 등기소
타인 승계① 양도양수계약서자유양식
* 양도인, 양수인 날인 필수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 中 택 1
□ 백년소공인만 해당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최근 3년간)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국세청 홈텍스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 간 부가가치세신고서
·국세청 홈텍스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국민건강보험공단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 내역
▸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