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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지원)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출규제대응사업단·전국·visibility15
사업개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지원분야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지원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 지원 트랙별 지원 인증 구분 >

전략지원 인증 → 전략지원 공고문 참조

일반지원 인증

 주요 수출 소비재 관련 인증 미국 FCC

(전기전자)

미국 FDA

(의료기기 Class1, 화장품 등록 분야 한정)

유럽 CE

(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 분야 한정)

유럽 CPNP(화장품)

영국 SCPN

(화장품)

일본 PSE

(전기전자)

국제 HALAL

(식품, 화장품 등)

국제 IECEE-CB Test (전기전자)

 긴급 지원 필요 인증 및 K-수출 전략품목 인증(추후 홈페이지 별도 게시)

 전략인증(9종)에 해당하지 않는 인증 572종(붙임1 참조)

 전략인증(9종)에 해당 함에도 건당 시험비·인증비 합산 3,000만원이 넘는 고비용 인증

 의료기기 분야 대상 인증(붙임3 참조)

 비 공고 규격인증(붙임1 외 인증)

  • 올해부터 비건 등 민간 인증도 수출연관성 등 입증시 비공고 규격인증으로 지원
지원규모
180개사 내외 (예산 및 신청규모에 따라 모집 규모 변동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전산 업로드

◦ 사업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및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전전년도 및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직접수출액 확인서 (TmyDATA 플랫폼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발급, 제출생략)

◦ 고비용인증 신청의 경우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 (해당 시 전산 필수 업로드)

◦ 비 공고 규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과제수행가이드 [별첨 제1-4호] 작성(해당 시 전산 업로드)

◦ ESG자가진단 보고서 1부(ESG통합플랫폼에서 작성 후 전산업로드)(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service/intro_esg.do)

평가 항목평가 구분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50점)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30점)• 인증획득 예정 신청건별 견적서(또는 접수증)
*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견적서만 인정됨
- 모두 제출 (30점), 50% 이상 제출 (25점), 50% 미만 제출 (20점), 미제출 (10점)
해외규격인증 획득 노력 (20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주관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이력(전년도 및 당해 연도)
- 심화교육 1회 또는 일반교육 3회(10점), 일반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매출액 증감률◦제출생략(튼튼한내수기업 포함)
수출증가율◦관세청(무역통계진흥원) 직접수출액(확정) 조회 기준

- [일반지원] 제출생략단, 관세청 미집계(무체물, 간접수출) 수출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도의 수출증명서 제출 필요

* “무체물(소프트웨어, 전자서적, 음향물 등)” 수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별도 제출

** “간접수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UtradeHUB(한국무역통신) 에서 발급한 간접수출증명서 별도 제출

※ 수출실적 조회기간은 1월 ~ 12월까지 이며, 전전년도, 전년도 증명서 모두 제출 필요
수출실적 증가수출국증가, 신시장진출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수출준비 활동◦외국어카탈로그 사본1부, 온라인주소 기재(자사 홈페이지, 제품홍보 동영상), 수출관련 교육 수료증 제출(전년도 및 당해 연도 교육 (온라인) 수료증)
* 수료증에 기업명 미기재시 재직증명서(당해 연도 발급본) 제출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주관교육 제외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주관기관이 작성한 참가확인서 1부(전년도 및 당해 연도 참여완료에 한함)
* 확인서가 없는 주관기관은 사업운영지침 서식 활용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제출생략
가점가점사항◦제출생략

□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전산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