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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사업(제품상용화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포항시 · 포항테크노파크·국내·visibility9
사업개요
1 모집 개요 가. 지원 목적 1.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및 동물용 헬스케어 제품 개발기업의 기술고도화 와 제품개발 지원을 통한 성장 도모 2. 동물용의약품 혁신제품 개발을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 고용창출 및 세계시장 진출 등 산업활성화에 기여함
지원분야
제품상용화지원
지원대상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 신

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및 동물용 바이오

의약품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 지원기업 선정 후, 사업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 확인서 제출 必(신고서 제출 후 30일 소요)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내용

∘ 직접지원- 품질고도화 지원사업

지원분야내용총사업비
① 제품상용화
지원
⦁ 개발제품의 임상시험, 현장 적용시험 및

시범사업 등

⦁ 국내외 인허가 취득, EU 수출지원 등

⦁ 기술성숙도(TRL)가 7~9단계 기술로 제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 및 품목허가

취득제품의 시장진출을 위한 시범사업 등 | 225백만원/개

(총사업비 기준) |

∘ (예시) 사업비 지원규모 및 자부담

[VAT 별도]

| 지원분야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60%)자부담(40%)
제품상용화지원225백만원135백만원9백만원 81백만원

∘ 간접지원

  • 산업화 컨설팅 및 기술교류 지원
지원분야내용
산업화 컨설팅 및
기술교류지원
⦁ 동물의약품 및 그린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킹 지원
- 기술교류회, 투자상담회 및 전문가컨설팅 등

※ 선정기업 요청 시 산업화 컨설팅 및 기술 교류 등 지원 예정

지원규모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수 및 지원금 변동 가능 ※ 개소별 지원가능 최대 정부지원금은 135백만원(60%)이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1.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라 국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등록신청이 되어 있으며,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및 헬스케어 분야 기술 및 제품을 보유 한 중소벤처기업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연구소‧대학‧기업 간 컨소시엄으로 참여가능(단, 주관기관은 기업)
구분제출 서류비고
필수서류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1]* 미제출 시 서류평가 대상 제외
필수서류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양식 2]
필수서류3. 사업자등록증(개인 및 법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필수서류4. 기업재무제표(2023년∼2025년, 3개년)※ 2025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서류5.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2023년~2025년, 3개년)
필수서류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3년~2025년, 3개년)
필수서류7.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업력 증빙서류 발급 절차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폐업사실증명원)
필수서류8. 그린바이오기업 신청서 1부※ 선정기업은 사업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않은 경우 선정취소가 될 수도 있음
필수서류 (해당시)9. 폐업사실증명원※ (주의) 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필수서류 (해당시)10. (공장등록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1부
기타서류 (선택사항)11. 가점사항 증빙서류(미제출 시 미인정)
기타서류 (선택사항)12.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등
※ (주의)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