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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사업 (효능안전성평가, 시설장비활용) 수혜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포항시 · 포항테크노파크·visibility9
사업개요
국내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및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산업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북도, 포항시가 지원하고 포항테크노파크가 추진중인‘2026년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사업(효능안전성평가, 시설장비활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및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지원대상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및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 지원기업 선정 후, 사업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 확인서 제출 必(신고서 제출 후 30일 소요)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내용

∘ 직접지원- 품질고도화 지원사업

지원분야

내용

총사업비

자부담 비율

  • 효능‧안전성

평가지원

⦁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유효능 연구, 품질

및 안전성 분석연구 등

  •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화 거점시설의 시설

및 장비 활용(예시: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 기술성숙도(TRL)가 3~6단계 기술로 제품

개발을 위한 효능안전성 연구 및 품질분석 등

110백만원/개

(총사업비 기준)

총사업비의

30~50% 내외

  • 시설장비

활용지원

⦁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구축 시설장비 사용료

  • 품질분석장비, 시생산장비, 연구용장비,

동물효능평가장비 등

  • 건당 2백만원 내외, 최대 10건 내외

20백만원

(총사업비 기준)

※ 제품상용화 지원분야 관련 공고 별도 진행 예정

※ 총사업비 규모는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업 현황에 따라 총사업비 범위 내 지원금 변동 가능

※ 자부담은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으로 편성

※ 동일한 기업에서 2개 분야 신청 가능

※ 효능안전성평가 분야 내, 1개의 사업만 주관기관 신청 가능(컨소시엄 참여시 복수 신청 가능)

∘ (예시) 사업비 지원규모 및 자부담

[VAT 별도]

지원분야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약 70%)

자부담(약 30%)

현금

현물

효능안전성평가지원

110백만원

76.25백만원

11.75백만원

22백만원

※ 개소별 지원가능 최대 정부지원금은 76.25백만원(약 70%)이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부담 중 현금부분은 협약 전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 현물부분은 사업 참여인력의 인건비로 편성하며, VAT는 기업 부담.

∘ 간접지원

  • 산업화 컨설팅 및 기술교류 지원

지원분야

내용

산업화 컨설팅 및 기술교류지원

⦁ 동물의약품 및 그린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킹 지원

  • 기술교류회, 투자상담회 및 전문가컨설팅 등

※ 선정기업 요청 시 산업화 컨설팅 및 기술 교류 등 지원 예정

지원규모

∘ 직접지원- 품질고도화 지원사업

지원분야

내용

총사업비

자부담 비율

  • 효능‧안전성

평가지원

⦁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유효능 연구, 품질

및 안전성 분석연구 등

  •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화 거점시설의 시설

및 장비 활용(예시: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 기술성숙도(TRL)가 3~6단계 기술로 제품

개발을 위한 효능안전성 연구 및 품질분석 등

110백만원/개

(총사업비 기준)

총사업비의

30~50% 내외

  • 시설장비

활용지원

⦁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구축 시설장비 사용료

  • 품질분석장비, 시생산장비, 연구용장비,

동물효능평가장비 등

  • 건당 2백만원 내외, 최대 10건 내외

20백만원

(총사업비 기준)

※ 제품상용화 지원분야 관련 공고 별도 진행 예정

※ 총사업비 규모는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업 현황에 따라 총사업비 범위 내 지원금 변동 가능

※ 자부담은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으로 편성

※ 동일한 기업에서 2개 분야 신청 가능

※ 효능안전성평가 분야 내, 1개의 사업만 주관기관 신청 가능(컨소시엄 참여시 복수 신청 가능)

∘ (예시) 사업비 지원규모 및 자부담

[VAT 별도]

지원분야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약 70%)

자부담(약 30%)

현금

현물

효능안전성평가지원

110백만원

76.25백만원

11.75백만원

22백만원

※ 개소별 지원가능 최대 정부지원금은 76.25백만원(약 70%)이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부담 중 현금부분은 협약 전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 현물부분은 사업 참여인력의 인건비로 편성하며, VAT는 기업 부담.

신청자격
1.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라 국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등록신청이 되어 있으며,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및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분야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연구소‧대학‧기업 간 컨소시엄으로 참여가능(단, 주관기관은 기업)
구분제출 서류비고
필수서류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서류2 ~ 서류11(참고자료)은 사업계획서 뒤에 별첨으로 추가
- 원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서류2 ~ 서류11 별첨파일 함께 제본
- 사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만 제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서류 1
[양식 1]
3. 사업자등록증(개인 및 법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서류 2
[양식 2]
※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모두 가진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출해야 함
4. 기업재무제표(2023년∼2025년, 3개년)서류 3
※ 2025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5.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2023년~2025년, 3개년)서류 4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3년~2025년, 3개년)서류 5
7.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서류 6
※ 업력 증빙서류 발급 절차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폐업사실증명원)
8. 그린바이오기업 신청서 1부서류 7
※ 선정기업은 사업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않은 경우 선정취소가 될 수도 있음
9. 폐업사실증명원서류 9
※ (주의) 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10. (공장등록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1부서류 10
(선택사항)11. 가점사항 증빙서류(미제출 시 미인정)서류 11
기타서류12.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서류 12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등

구 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서류

  • 미제출 시 서류평가 대상 제외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서류2 ~ 서류11(참고자료)은 사업계획서 뒤에 별첨으로 추가

  • 원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서류2 ~ 서류11 별첨파일 함께 제본
  • 사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만 제본

서류 1

[양식 1]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류 2

[양식 2]

  1. 사업자등록증(개인 및 법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모두 가진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출해야 함

서류 3

  1. 기업재무제표(2023년∼2025년, 3개년)

※ 2025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서류 4

  1.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2023년~2025년, 3개년)

서류 5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3년~2025년, 3개년)

서류 6

  1.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 업력 증빙서류 발급 절차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폐업사실증명원)

서류 7

  1. 그린바이오기업 신청서 1부

※ 선정기업은 사업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않은 경우 선정취소가 될 수도 있음

서류 8

구 분

제출 서류

비고

(해당시)

필수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

※ (주의) 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서류 9

  1. (공장등록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1부

서류 10

(선택사항)

기타서류

  1. 가점사항 증빙서류(미제출 시 미인정)

서류 11

  1.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등

서류 12

※ (주의)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