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및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 지원기업 선정 후, 사업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 확인서 제출 必(신고서 제출 후 30일 소요)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직접지원- 품질고도화 지원사업
지원분야
내용
총사업비
자부담 비율
- 효능‧안전성
평가지원
⦁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유효능 연구, 품질
및 안전성 분석연구 등
-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화 거점시설의 시설
및 장비 활용(예시: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 기술성숙도(TRL)가 3~6단계 기술로 제품
개발을 위한 효능안전성 연구 및 품질분석 등
110백만원/개
(총사업비 기준)
총사업비의
30~50% 내외
- 시설장비
활용지원
⦁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구축 시설장비 사용료
- 품질분석장비, 시생산장비, 연구용장비,
동물효능평가장비 등
- 건당 2백만원 내외, 최대 10건 내외
20백만원
(총사업비 기준)
※ 제품상용화 지원분야 관련 공고 별도 진행 예정
※ 총사업비 규모는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업 현황에 따라 총사업비 범위 내 지원금 변동 가능
※ 자부담은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으로 편성
※ 동일한 기업에서 2개 분야 신청 가능
※ 효능안전성평가 분야 내, 1개의 사업만 주관기관 신청 가능(컨소시엄 참여시 복수 신청 가능)
∘ (예시) 사업비 지원규모 및 자부담
[VAT 별도]
지원분야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약 70%)
자부담(약 30%)
현금
현물
효능안전성평가지원
110백만원
76.25백만원
11.75백만원
22백만원
※ 개소별 지원가능 최대 정부지원금은 76.25백만원(약 70%)이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부담 중 현금부분은 협약 전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 현물부분은 사업 참여인력의 인건비로 편성하며, VAT는 기업 부담.
∘ 간접지원
- 산업화 컨설팅 및 기술교류 지원
지원분야
내용
산업화 컨설팅 및 기술교류지원
⦁ 동물의약품 및 그린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킹 지원
- 기술교류회, 투자상담회 및 전문가컨설팅 등
※ 선정기업 요청 시 산업화 컨설팅 및 기술 교류 등 지원 예정
∘ 직접지원- 품질고도화 지원사업
지원분야
내용
총사업비
자부담 비율
- 효능‧안전성
평가지원
⦁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유효능 연구, 품질
및 안전성 분석연구 등
-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화 거점시설의 시설
및 장비 활용(예시: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 기술성숙도(TRL)가 3~6단계 기술로 제품
개발을 위한 효능안전성 연구 및 품질분석 등
110백만원/개
(총사업비 기준)
총사업비의
30~50% 내외
- 시설장비
활용지원
⦁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구축 시설장비 사용료
- 품질분석장비, 시생산장비, 연구용장비,
동물효능평가장비 등
- 건당 2백만원 내외, 최대 10건 내외
20백만원
(총사업비 기준)
※ 제품상용화 지원분야 관련 공고 별도 진행 예정
※ 총사업비 규모는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업 현황에 따라 총사업비 범위 내 지원금 변동 가능
※ 자부담은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으로 편성
※ 동일한 기업에서 2개 분야 신청 가능
※ 효능안전성평가 분야 내, 1개의 사업만 주관기관 신청 가능(컨소시엄 참여시 복수 신청 가능)
∘ (예시) 사업비 지원규모 및 자부담
[VAT 별도]
지원분야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약 70%)
자부담(약 30%)
현금
현물
효능안전성평가지원
110백만원
76.25백만원
11.75백만원
22백만원
※ 개소별 지원가능 최대 정부지원금은 76.25백만원(약 70%)이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부담 중 현금부분은 협약 전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 현물부분은 사업 참여인력의 인건비로 편성하며, VAT는 기업 부담.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필수서류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 서류2 ~ 서류11(참고자료)은 사업계획서 뒤에 별첨으로 추가 - 원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서류2 ~ 서류11 별첨파일 함께 제본 - 사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만 제본 |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서류 1 [양식 1] | |
| 3. 사업자등록증(개인 및 법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서류 2 [양식 2] ※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모두 가진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출해야 함 | |
| 4. 기업재무제표(2023년∼2025년, 3개년) | 서류 3 ※ 2025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 5.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2023년~2025년, 3개년) | 서류 4 | |
|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3년~2025년, 3개년) | 서류 5 | |
| 7.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 서류 6 ※ 업력 증빙서류 발급 절차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폐업사실증명원) | |
| 8. 그린바이오기업 신청서 1부 | 서류 7 ※ 선정기업은 사업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않은 경우 선정취소가 될 수도 있음 | |
| 9. 폐업사실증명원 | 서류 9 ※ (주의) 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 |
| 10. (공장등록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1부 | 서류 10 | |
| (선택사항) | 11. 가점사항 증빙서류(미제출 시 미인정) | 서류 11 |
| 기타서류 | 12.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서류 12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등 |
구 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서류
- 미제출 시 서류평가 대상 제외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서류2 ~ 서류11(참고자료)은 사업계획서 뒤에 별첨으로 추가
- 원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서류2 ~ 서류11 별첨파일 함께 제본
- 사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만 제본
서류 1
[양식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류 2
[양식 2]
- 사업자등록증(개인 및 법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모두 가진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출해야 함
서류 3
- 기업재무제표(2023년∼2025년, 3개년)
※ 2025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서류 4
-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2023년~2025년, 3개년)
서류 5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3년~2025년, 3개년)
서류 6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 업력 증빙서류 발급 절차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폐업사실증명원)
서류 7
- 그린바이오기업 신청서 1부
※ 선정기업은 사업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않은 경우 선정취소가 될 수도 있음
서류 8
구 분
제출 서류
비고
(해당시)
필수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주의) 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서류 9
- (공장등록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1부
서류 10
(선택사항)
기타서류
- 가점사항 증빙서류(미제출 시 미인정)
서류 11
-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등
서류 12
※ (주의)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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