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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전국·visibility14
📋 수행과제 16개
다중 정밀도 기반 유체∙구조∙생산 통합 선박설계 최적화 기술개발R&D·기술·디지털 · 최대 90억 · ~ 2026.07.13과제 상세 →대형컨테이너선 연비 향상을 위한 공기저항 저감 대형 경량 복합재 구조 설계/제작/인증/탑재 기술 개발 및 실증R&D·기술·디지털 · 최대 100억 · ~ 2026.07.13과제 상세 →극지운항 선박용 20톤급 지능형 고효율 갑판 크레인 기술개발R&D·기술·디지털 · 최대 80억 · ~ 2026.07.13과제 상세 →중소형 고속선박용 저소음, 고효율 펌프젯 추진시스템 개발R&D·기술·디지털 · 최대 40억 · ~ 2026.07.13과제 상세 →한국형 LNG 화물창용 고강도·내피로 시스템 비계 및 지능형 부재 배치·이송관리 시스템 개발·실증·표준화R&D·기술·디지털 · 최대 80억 · ~ 2026.07.13과제 상세 →Physical AI 기반 대형 선박 선실 블록 자율제조 특화 배재 및 취부 자율화 기술 개발R&D·기술·디지털 · 최대 150억 · ~ 2026.07.13과제 상세 →수리조선소용 Physical AI 기반 자동 검사·진단 및 견적·발주 통합 플랫폼 개발R&D·기술·디지털 · 최대 80억 · ~ 2026.07.13과제 상세 →Physical AI 기반 선실 격벽 소조립 자율생산 시스템 개발R&D·기술·디지털 · 최대 150억 · ~ 2026.07.13과제 상세 →금속 적층제조 특화설계 기술 기반 5m급 선박 핵심 기자재 제작 기술개발 및 검증R&D·기술·디지털 · 최대 85억 · ~ 2026.07.13과제 상세 →고소작업용 지상 주행형 모바일 플랫폼 기반 대형블록 외판 페더링 및 도장 자동화 기술개발R&D·기술·디지털 · 최대 200억 · ~ 2026.07.13과제 상세 →스마트 선박제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초대형 블록 운반용 지능형 자율주행 트랜스포터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R&D·기술·디지털 · 최대 200억 · ~ 2026.07.13과제 상세 →알루미늄 함정 판넬 자율제조를 위한 Physical AI 연계 마찰교반용접(FSW) 시스템 개발R&D·기술·디지털 · 최대 85억 · ~ 2026.07.13과제 상세 →AI기반 모듈러 공정 기술을 적용한 스테인리스 배관 스풀 제조 시스템 개발 및 해외 인증 확보R&D·기술·디지털 · 최대 200억 · ~ 2026.07.13과제 상세 →AI 에이전트 기반 중앙 관제형 선박건조 작업자 가상교육훈련 시스템 개발R&D·기술·디지털 · 최대 150억 · ~ 2026.07.13과제 상세 →Physical AI 기반 소프트웨어 정의 선박의 자율화 제어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R&D·기술·디지털 · 최대 200억 · ~ 2026.07.13과제 상세 →하이브리드 추진 축계용 틸팅 패드 추력 베어링 국산화 기술 개발R&D·기술·디지털 · 최대 80억 · ~ 2026.07.13과제 상세 →
사업개요
□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주요 수출국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 조선 및 해양플랜트분야 핵심·원천 기술, 관련 기자재 개발
지원분야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내용
연구개발기관1) 유형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연구개발기관 유형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공통)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필요시 부담
연구개발기관 유형기술료 상한
중소기업인 경우중견기업인 경우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연구개발기관 유형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② 직접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중견기업인 경우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지원규모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RFP/품목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사업

순번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지원규모

(백만원)

수행기간

(개월)

과제유형

과제특징

기술료

가

나

다

조선

해양

산업

핵심

기술

개발

(국제

협력)

1

다중 정밀도 기반 유체∙구조∙생산 통합 선박설계 최적화 기술개발

비영리

9,000

54

일반

원천

기술

품목

지정

AI연계,

국제공동

비징수

2

금속 적층제조 특화설계 기술 기반 5m급 선박 핵심 기자재 제작 기술개발 및 검증

중소·중견

8,500

54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AI연계,

국제공동

징수

3

고소작업용 지상 주행형 모바일 플랫폼 기반 대형블록 외판 페더링 및 도장 자동화 기술개발

기업

20,000

4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AI연계,

국제공동,

초고난도

징수

4

스마트 선박제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초대형 블록 운반용 지능형 자율주행 트랜스포터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업

20,000

4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AI연계,

국제공동

징수

5

알루미늄 함정 판넬 자율제조를 위한 Physical AI 연계 마찰교반용접(FSW) 시스템 개발

기업

8,500

4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AI연계,

국제공동

징수

6

AI기반 모듈러 공정 기술을 적용한 스테인리스 배관 스풀 제조 시스템 개발 및 해외 인증 확보

기업

20,000

4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AI연계,

국제공동

징수

7

AI 에이전트 기반 중앙 관제형 선박건조 작업자 가상교육훈련 시스템 개발

기업

15,000

4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AI연계,

국제공동

징수

8

Physical AI 기반 소프트웨어 정의 선박의 자율화 제어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업

20,000

4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AI연계,

국제공동

징수

조선

해양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일반)

9

하이브리드 추진 축계용 틸팅 패드 추력 베어링 국산화 기술 개발

중소·중견

8,000

4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

징수

10

대형컨테이너선 연비 향상을 위한 공기저항 저감 대형 경량 복합재 구조 설계/제작/인증/탑재 기술 개발 및 실증

기업

10,000

54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탄소중립

징수

11

극지운항 선박용 20톤급 지능형 고효율 갑판 크레인 기술개발

중소·중견

8,000

4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AI연계,

탄소중립

징수

12

중소형 고속선박용 저소음, 고효율 펌프젯 추진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4,000

4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탄소중립

징수

13

한국형 LNG 화물창용 고강도·내피로 시스템 비계 및 지능형 부재 배치·이송관리 시스템 개발·실증·표준화

기업

8,000

4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AI연계

징수

14

Physical AI 기반 대형 선박 선실 블록 자율제조 특화 배재 및 취부 자율화 기술 개발

기업

15,000

4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AI연계

징수

15

수리조선소용 Physical AI 기반 자동 검사·진단 및 견적·발주 통합 플랫폼 개발

중소·중견

8,000

4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AI연계

징수

16

Physical AI 기반 선실 격벽 소조립 자율생산 시스템 개발

기업

15,000

4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AI연계

징수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ㅇ 위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에서 ‘R&D자율성트랙’ 신청유형(일반/지정)은 아래와 같음

  • R&D자율성트랙(일반) : 연구개발과제 1~16
  • R&D자율성트랙(지정) : 해당없음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2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6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1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12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3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14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