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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3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전국·visibility9
📋 수행과제 12개
피지컬 AI기반 지능항해 통합 에이전트 시스템 개발R&D·기술·디지털 · 최대 421억 · ~ 2026.07.14과제 상세 →AI기반 전기추진 제어관리 및 전력변환장치 개발R&D·기술·디지털 · 최대 95억 · ~ 2026.07.14과제 상세 →친환경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암모니아, 배터리) 무인 원격제어 및 고정밀 PMS 기술 개발R&D·기술·디지털 · 최대 49억 · ~ 2026.07.14과제 상세 →AI완전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 총괄 관리R&D·기술·디지털 · 최대 41억 · ~ 2026.07.14과제 상세 →완전자율운항선박용 항해 통합인지 기술 개발R&D·기술·디지털 · 최대 299.3억 · ~ 2026.07.14과제 상세 →AI기반 Port2Port 전구간 대응 지능항해시스템 개발R&D·기술·디지털 · 최대 216억 · ~ 2026.07.14과제 상세 →AI 자율운항선박 실증 협업 지원 기술 개발R&D·기술·디지털 · 최대 300억 · ~ 2026.07.14과제 상세 →완전자율운항선박 전선(Ship-wide) 자율안전관리 통합 대응플랫폼 개발R&D·기술·디지털 · 최대 200억 · ~ 2026.07.14과제 상세 →완전자율운항선박 지능형 통합 사이버 보안 및 복원 체계 개발R&D·기술·디지털 · 최대 107.7억 · ~ 2026.07.14과제 상세 →기관실 안전관리 AI 시스템 개발R&D·기술·디지털 · 최대 48.5억 · ~ 2026.07.14과제 상세 →기관장비 수명예측 AI 모델 개발을 위한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신뢰성 평가 기술 개발R&D·기술·디지털 · 최대 105억 · ~ 2026.07.14과제 상세 →AI기반 기관시스템 수명예측(CBM+) 및 무인제어/운용 기술 개발R&D·기술·디지털 · 최대 138억 · ~ 2026.07.14과제 상세 →
사업개요
□ (AI완전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 국제해사기구(IMO) Lv.4 달성을 지원하는 선내(항해시스템, 기관시스템), 선외(운용기술), AI 검인증 및 실증 기술 개발
지원분야
AI완전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초고난도과제,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 목록(첨부 참조) 중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 혁신도전R&D,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ㅇ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공통)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기술료 등 징수 대상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12월 15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12월 15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ㅇ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교수 등) 기준으로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는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연구비 관리 등 연구행정 지원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활용하여야 함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관리과제 중 1개에 100% 산정하거나, 각 관리과제에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직접비에서 활용 가능
  • 학생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 관리업무를 할당하고 연구근접지원인건비를 계상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기관 내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의 50% 이상 계상 필요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지원규모
12개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2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6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1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12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3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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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