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3차 공고
국가유산, 문화·관광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 제작 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 ‘분쟁대응’ 유형의 경우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지원 가능
-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지자체)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유형 | 지원과업 | 총사업비(최대) | 과업기간 | |
|---|---|---|---|---|
| 분쟁예방 | 디자인권 보호전략(권리화) 수립 | 28백만원 | 최대 3개월 | |
| 분쟁 | ||||
| 대응 | 개별 | 디자인 침해(위조·모방) 상품 대응전략 수립 | 45백만원 | 최대 3개월 |
| 공동 | 65백만원 | 최대 3개월 |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 책정 예정
ㅇ 신청기업(협의체)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제출방법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 ○ 온라인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2-1] ○
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
제출
서류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1] 참조
- 협의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 ○ 서비스
이용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서비스
이용
-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 ○
-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 서비스
이용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
※ 간소화 신청시 [붙임2-1]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 (간소화 신청 미대상)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공동대응 유형 및 중견기업은 간소화 신청 불가
ㅇ 신청기관(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신청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제출방법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붙임2] 참조
- ○ 온라인
입력
추가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협·단체 소속 회원사 리스트 ○
※ (간소화 신청 미대상)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은 간소화 신청 불가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수행
기관
신청
서류
-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3] 참조 ○
온라인
입력2.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3] 참조 ○
- 산출내역서 [붙임3] 참조 ○
- 사업수행 제안서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 제안서 발표자료* ○
- (발표자료) 분쟁대응 유형은 사업수행 발표자료 필수 제출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
- 제4차2026년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제4차 공고한국지식재산보호원마감2026.08.14~2026.08.31
- 제3차2026년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제3차 공고한국지식재산보호원마감2026.07.01~2026.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