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부산시 소재(본사 기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신산업분야는 10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1) 신산업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 보안
2) 기술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기술창업기업(신산업분야 창업은 동조 제3호 및 제8호 해당 기업)
2. 해외 프로그램(전시회, 상담회, 컨퍼런스 등) 참가 예정인 기업
※ 신청 및 참가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