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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류·투자유치 지원사업 자율형 프로그램 참가 기업 모집 정정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기술창업투자원·부산시·visibility14
사업개요
기업 수요에 따른 해외 프로그램 참여 지원을 통하여 지역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및 네트워크 확장 지원
지원분야
※ 주요내용은 지원내용은 대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시비) 해외 전시회 부스비 등
- (참가비) 해외 상담회 및 컨퍼런스 등 프로그램 비용
- (여비) 1인 왕복 항공, 행사 기간 숙박 지원
- 기업별 1인 (초과 인원은 기업 부담)
지원대상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부산시 소재(본사 기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신산업분야는 10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2. 해외 프로그램(전시회, 상담회, 컨퍼런스 등) 참가 예정인 기업
※ 신청 및 참가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단순 참관, 시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내용
지원분야(항목)
※ 주요내용은 지원내용은 대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시비) 해외 전시회 부스비 등
- (참가비) 해외 상담회 및 컨퍼런스 등 프로그램 비용
- (여비) 1인 왕복 항공, 행사 기간 숙박 지원
- 기업별 1인 (초과 인원은 기업 부담)
지원규모
연간 총 35개사 내외
※ 모집현황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자격
- 신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2024.1.30.)
|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 (탄소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 보안 |
- 기술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기술창업기업(산업분야 창업은 동조 제3호 및 제8호 해당 기업) |
※ 모든 제출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 5. 참가여부 확인 가능 서류(예시)
- 참가 확정 메일·안내문
- 신청 후 등록 또는 비용 관련 메일
- 전시, IR 등 프로그램 참여 관련 견적서 등
- 기타 제출서류 관련 문의사항은 문의처(051-715-1764)로 연락바랍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
| 필수 | 1 - 기업 신청서 (붙임 1) |
| 2 - 개인/기업 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붙임 2) | |
| 3 - 기업 IR 자료 (자유양식) | |
| 4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은 3개월 이내 발급분 | |
| 5 - 참가예정 프로그램 확인서, 견적서 ※ 참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 단순 안내메일 인정불가) | |
| 6 - 4대보험 사업장가입명부(25. 12. 31) 및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
| 7 - 2023년, 2024년, 2025년 재무상태표(홈택스,금융분) 또는 외부감사 보고서 | |
| 8 - 지원사업 참가이력 및 성과 확인 서류 ※ 협약서, 공문 등 이력 및 성과가 확인되는 서류 | |
| 해당시 | 9 - 수출 실적 확인서 |
| 10 - 기타 평가를 위한 제반 증빙(인증) 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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