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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 목적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분야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대상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및 제품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21. 8. 11. ~ ‘26. 8. 10.)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우수, 보통) 판정 통보일 기준
지원내용
◦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서 수의계약 가능 (지정기간 3년)
연번서 식 명관련 서식제출 구분
①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필수
②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필수
③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우수,보통) 증빙자료(공문 및 확인서 등)-필수
④제품 소개서서식1필수
⑤제품 규격서(일반제품)서식2-1필수
제품 규격서(소프트웨어)서식2-2(택1)
⑥생산설비 소개서서식3필수
⑦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서식4필수
⑧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제품생산·판매를 위해 사전·사후에 허가가 필요한 형식, 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제도명, 허가 필수사항 반영 여부 등을 기재
서식5필수
⑨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해당서식 내 ’①, ② 신청기업 작성란‘만 기재 후 한글파일로 제출
** ③ 검토의견은 조달청 작성란이므로 공란으로 제출
서식6필수
⑩신규지정 혁신제품 개요서식7필수
⑪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기타 증빙자료
*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구매계약서, 공공부문 판매실적 등
-해당시
⑫직접생산 확인서
*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 확인서 제출 필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신청할 경우 제출 불필요
-해당시

※ ①신청서와 ②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됨

※ ③, ⑪, ⑫번은 별도 서식이 없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문서파일을 업로드(증빙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요망)

※ ④∼⑩번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한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