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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수정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국·visibility12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사업 제품 중 기술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 사업 수행 완료 후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이어야 함.
  • 혁신제품 지정 이력, 물품식별번호 관련 조건, 직접생산 여부, R&D 과제 연관성 등을 충족해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 지정기간은 3년임.
  •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수의계약 가능함.
  • 신청기간: 2026년 7월 10일 ~ 9월 3일 18:00까지.
  • 신청방법: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및 제품 등록 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사전검토, 대면평가(공공성 및 혁신성), 조달적합성 검토,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고, 조달정책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됨.
  • 평가 기준은 공공성(현안 해결, 시급성, 구매 필요성) 및 기술혁신성·시장성(신규성, 탁월성, 안전성, 시장규모, 파급효과, 경제성)임.
  1.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2.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3.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우수,보통) 증빙자료(공문 및 확인서 등) - 필수
  4. 제품 소개서 서식1 필수
  5. 제품 규격서(일반제품) 서식2-1
    (택1)
    제품 규격서(소프트웨어) 서식2-2
  6. 생산설비 소개서 서식3 필수
  7.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서식4 필수
  8.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서식5 필수
  • 제품생산·판매를 위해 사전·사후에 허가가 필요한 형식, 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제도명, 허가 필수사항 반영 여부 등을 기재

  1.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서식6 필수
  • 해당서식 내 ’①, ② 신청기업 작성란‘만 기재 후 한글파일로 제출

** ③ 검토의견은 조달청 작성란이므로 공란으로 제출

  1. 신규지정 혁신제품 개요 서식7 필수
  2.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기타 증빙자료 - 해당시
  •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구매계약서, 공공부문 판매실적 등

  1. 직접생산 확인서 - 해당시
  •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 확인서 제출 필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신청할 경우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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