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R&D·기술·디지털혁신제품기술개발공공조달

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수정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국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사업 제품 중 기술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 사업 수행 완료 후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이어야 함.
  • 혁신제품 지정 이력, 물품식별번호 관련 조건, 직접생산 여부, R&D 과제 연관성 등을 충족해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 지정기간은 3년임.
  •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수의계약 가능함.
  • 신청기간: 2026년 7월 10일 ~ 9월 3일 18:00까지.
  • 신청방법: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및 제품 등록 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사전검토, 대면평가(공공성 및 혁신성), 조달적합성 검토,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고, 조달정책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됨.
  • 평가 기준은 공공성(현안 해결, 시급성, 구매 필요성) 및 기술혁신성·시장성(신규성, 탁월성, 안전성, 시장규모, 파급효과, 경제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