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바이오메디컬연구인프라
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visibility10
사업개요
- 바이오·메디컬 분야 기술기반 기업의 연구인프라 활용 부담 완화를 통
한 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실험실·연구장비 등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
및 기술개발 지원
-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연구인프라 연계를 기반으로 바이오·메디컬 분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지원분야
바이오·메디컬 분야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R&D) 수행을 위한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
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본사,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2016. 7. 9. 이후 설립)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바이오·메디컬 분야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R&D) 수행을 위한 연
구인프라 활용 지원
- 연구실, 공용장비실, 분석장비, 측정장비 등 연구개발 목적의 연구인프
라 활용 지원
- 공공기관, 대학교, 민간기업 등이 보유한 연구인프라 활용 가능
지원규모
-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3,500천원 / 총 3개사 지원
- 소요되는 비용 중 공급가액 기준 80%이내 지원
- 공급가액 기준 20% 이상 기업 부담
구분 내용 비고 필수 제출 서류 1. [서식1] 신청서 2. [서식2]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서 3.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서식4] 확약서 5. 견적서 견적서 제출 불가능할 경우 [별지1] 활용 6.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경우,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건으로 제출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각 1부)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 건 8.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4~2025)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건 9.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4~현재)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건 가점 서류 (해당 기업) 10.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등록 및 출원) ① 국내·외 특허 등록 : 건당 2점 ② 국내·외 특허 출원 : 건당 1점 ※ 최대 5점 인정 11. 공공인증서 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건당 3점 ② Inno-Biz, MAIN 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연구전담부서 제외) : 건당 2점 ※ 최대 5점 인정 ※ 제출서류를 위의 순서대로 하나의 ZIP 파일로 제출할 것 (파일명 : 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추가)_기업명)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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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연구인프라 활용 계획.hwp
[서식1] 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 신청서.hwp
[서식2]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서.hwp
[서식3]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hwp
[서식4] 확약서.hwp
『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추가)』 공고문.pdf
『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추가)』 웹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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