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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공간 지원사업 바이오 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visibility8
사업개요
바이오 메디컬 분야 기술기반 기업의 연구인프라 활용 부담 완화를 통 - · 한 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실험실 연구장비 등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 - · 및 기술개발 지원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연구인프라 연계를 기반으로 바이오 메디컬 분야 - · ·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지원분야

바이오 메디컬 분야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연 - · (R&D)

구인프라 활용 지원

연구실 공용장비실 분석장비 측정장비 등 연구개발 목적의 연구인프 - , , ,

라 활용 지원

  • 공공기관 대학교 민간기업 등이 보유한 연구인프라 활용 가능 , ,
지원대상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 - ·

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본사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 , ,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년 이내 이후 설립 기업 10 (2016. 6. 1.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2 「 」

지원내용

바이오 메디컬 분야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연 - · (R&D)

구인프라 활용 지원

연구실 공용장비실 분석장비 측정장비 등 연구개발 목적의 연구인프 - , , ,

라 활용 지원

  • 공공기관 대학교 민간기업 등이 보유한 연구인프라 활용 가능 , ,
지원규모
  • 기업 당 천원 총 개사 지원 3,500 / 5
  • 소요되는 비용 중 공급가액 기준 이내 지원 80%

공급가액 기준 이상 기업 부담 - 20%

1. 신청서 [ 서식 1]
2.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서 [ 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 3]
4. 확약서 [ 서식 4]
5. 견적서 [ 서식 1] 견적서 제출 불가능할 경우 별지 활용
6. 사업자등록증명원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 건
8.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24~2025)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건
9.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현재 (2024~ )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건

가점 서류 ( 해당 기업)
10. 지식재산권
국내 외 특허 등록 및 출원 ( · ) ① 건당 2점 ·
국내 외 특허 출원 건당 1점 · ② 최대 5점 인정 ※
11. 공공인증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 , , ) ① 건당 3점 :
벤처기업 Inno-Biz, MAIN Biz, ②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연구전담부서 제외 ( )
건당 2점
최대 5점 인정 ※

※ 제출서류를 위의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제출할 것 ZIP
파일명 바이오 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 _ 기업명 ( : · )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