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바이오 메디컬 분야 기술기반 기업의 연구인프라 활용 부담 완화를 통 - ·
한 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실험실 연구장비 등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 - ·
및 기술개발 지원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연구인프라 연계를 기반으로 바이오 메디컬 분야 - · ·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지원분야
바이오 메디컬 분야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연 - · (R&D)
구인프라 활용 지원
연구실 공용장비실 분석장비 측정장비 등 연구개발 목적의 연구인프 - , , ,
라 활용 지원
- 공공기관 대학교 민간기업 등이 보유한 연구인프라 활용 가능 , ,
지원대상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 - ·
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본사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 , ,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년 이내 이후 설립 기업 10 (2016. 6. 1.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2 「 」
지원내용
바이오 메디컬 분야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연 - · (R&D)
구인프라 활용 지원
연구실 공용장비실 분석장비 측정장비 등 연구개발 목적의 연구인프 - , , ,
라 활용 지원
- 공공기관 대학교 민간기업 등이 보유한 연구인프라 활용 가능 , ,
지원규모
- 기업 당 천원 총 개사 지원 3,500 / 5
- 소요되는 비용 중 공급가액 기준 이내 지원 80%
공급가액 기준 이상 기업 부담 - 20%
1. 신청서 [ 서식 1] 2.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서 [ 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 3] 4. 확약서 [ 서식 4] 5. 견적서 [ 서식 1] 견적서 제출 불가능할 경우 별지 활용 6. 사업자등록증명원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 건 8.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24~2025)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건 9.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현재 (2024~ )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건 가점 서류 ( 해당 기업) 10. 지식재산권 국내 외 특허 등록 및 출원 ( · ) ① 건당 2점 · 국내 외 특허 출원 건당 1점 · ② 최대 5점 인정 ※ 11. 공공인증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 , , ) ① 건당 3점 : 벤처기업 Inno-Biz, MAIN Biz, ②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연구전담부서 제외 ( ) 건당 2점 최대 5점 인정 ※ ※ 제출서류를 위의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제출할 것 ZIP 파일명 바이오 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 _ 기업명 ( : · )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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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 신청서.hwp
[서식2]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서.hwp
[서식3]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hwp
[서식4] 확약서.hwp
[별지1] 연구인프라 활용 계획.hwp
『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 수정 공고문.pdf
『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 웹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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