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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account_balance지에스씨넷·비수도권·visibility13
사업개요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지원대상
기업
지원내용
1. 기업 지원 최대 720만원(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 지급)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3회차로 분할 지급 2. 청년 지원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참여청년에게 지역에 따라 480만원~720만원을 지원
지원규모
기업에게는 최대 720만원(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60만원, 최대 1년),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원(6개월 이상 재직시 기업 소재 지역에 따라 6, 12, 18, 24개월 단위 지급)
신청자격
  1. 기업 지원 요건
  2. 기업 지원 요건(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소재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참여 가능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중견기업확인서” 증빙)

  •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1. 청년 지원 요건(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등 해당 기업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재직시)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

②(근로계약) : 정규직 채용

(단,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한 경우 지원 가능)

③(보험적용)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④(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⑤(임금수준):「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