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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행 수정 공고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청주상공회의소·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visibility12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연령 제한이 연동(최고 만 39세 한정))
지원내용
- 기업공통
- 대 상: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 5인 미만 기업 특례, 산단 내 중견기업 참여 가능
- 채용요건: 만 15세~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내용: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구분]
- 일반 비수도권 지역: 2년간 최대 480만원(6·12·18·24개월차 각120만원)
- 우대지원지역: 2년간 최대 600만원(6·12·18·24개월차 각150만원)
- 특별지원지역: 2년간 최대 720만원(6·12·18·24개월차 각180만원)
지원규모
청년 신규 채용 466명(배정인원 마감 시 조기종료)
- 일반 비수도권 지역: 444명
- 우대지원지역: 9명
- 특별지원지역: 13명
신청자격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라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
-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가입자는 산정 제외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5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특례 해당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사업 참여 가능
- 5인 미만 기업 특례요건 ‘붙임1’ 확인(고용보험 업종코드로 판단)
- 기준피보험자 수 1인 이상(대표자 제외) 사업장에 한하여 특례 적용
-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더라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단,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의 전국 단위 지원 목표 인원 5,000명이며, 채용자명단 승인 인원 기준 5,000명에 도달 시 ’26년 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됨(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250명)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x 1,900만원’이상인 기업
- (업력 1년 이상인 기업)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 제출
- (업력 1년 미만인 기업) 매출액 기준 요건 제외
- 면세_법인사업자,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없이 사업참여 가능
■ 청년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연령 제한이 연동(최고 만 39세 한정)
-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 취업 중이 아닌 자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취업 중인 자로 간주하여 제외
- 타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단, 일용근로자는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한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은 한 경우라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소득 없음)을 증빙한 경우, 또는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
■ 지원요건
¦ 채용조건: 기업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부터 지원 가능
- 2026.1.1. 이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참여 신청 이전에 미리 채용한 청년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정보를 기업 신청 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근로조건: 고용보험 가입 필수,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정규직 채용 혹은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450만원 이하 임금**
- 6개월 근속 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채용 시점에 기업 신청 및 채용자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채용자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 기준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여부 판단,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준 6개월 지급 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 확정
*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 시 졸업예정증명서 등, 대학교 제적 시 제적증명서 등 제출 참여기업 신청 시 필수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② 연 매출액(2024년, 2025년 중 택 1) 증빙서류 ※ 국세청(홈택스)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발급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만 인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 개인) 등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또는 면세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제출 ③ 사업주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정보 활용 동의서, 협약서, 사업주 확인서(붙임1) ④ 기타 본원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참여청년 채용자명단 제출 시 필수서류 ① 근로계약서 사본(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②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홈택스 온라인 발급) ※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③ 청년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최종학력 증명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붙임2), 사업주 확인서(붙임2) ④ 기타 본원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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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청주상공회의소]`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수정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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