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친환경양식개체굴생산시설지원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장관 · 해양수산부·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ㅇ 기존 굴 양식방법 대비 부가가치가 높고 폐기물 발생 및 부표사용
절감효과가 뛰어난 환경 친화적인 개체굴 양식산업으로 전환 도모
지원분야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지원대상
ㅇ (민간사업자 지원사업의 경우)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
어가*
- 면허 인정범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양식업면허 또는 복합
양식업 면허
허가 인정범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의한 허가
** 복합양식업면허의 경우, 양식 방법이 혼합방식(수평망식과 살포식)인 경우에 한정
*** 신규로 어업권을 득한 경우 신청 및 선정은 가능하나 등록 완료 시까지
사업 착수 불가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ㅇ (지자체 직접사업의 경우)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
양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 공모 신청 시, 보조사업자는 공동작업대 규격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공동작업대 규격기준 및 운영기준 관련 필수사항】
- 공동작업대 구성요소는 친환경 소재로 구성되어야 하며, 미세 플라스틱 발생 등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호환성, 범용성 등을 감안하여 규격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소수 어가의 독점적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ㅇ 지원범위
- (지원 가능) ① 친환경 소재를 갖춘 개체굴 공동생산시설(종자생산
시설,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 제작·설치를 위한 설계, 개체굴 양식
적지 조사, 시설설비 및 정산보고서 검증·회계감사 비용 등
- 일반적인 작업선, 바지선 등 부선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타 품종 양식에 사용 여지가 없는 개체굴 전용 특수 작업선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환경 친화적인 양식을 위한 품질향상과 관련한 수질측정, 안전성
검증 및 위생관련 설비 등
- 개체굴 공동양식과 관련한 일체 설비·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에 한함)
지원규모
모집규모: 총사업비 8,000백만원(국비 4,000백만원)
- 2차 공모 선정액을 제외한 국비 잔여사업비 3,500백만원 한도 내 모집
| 제출서류 | 부수 및 제출 방식 |
|---|---|
| 응모 공문 | 1부 |
| 우선순위 결정서(서식1) | 1부 |
| 사업신청서(서식2) | 사업별 각 8부 |
| 사업계획서(서식3~4) | 사업별 각 8부 |
| 서약서(서식5) | 사업별 각 8부 |
| 보조사업이력서(서식6) | 사업별 각 8부 |
| PPT 등 발표자료* | 사업별 각 8부 및 파일 제출 |
| 증빙자료(서식7) | 사업별 각 8부 및 파일 제출 |
- ①∼②: 공문 첨부 / ③∼⑥: 1권 묶음인쇄 / ⑦: 1권 별도인쇄 / ⑧: 1권 별도인쇄
** 인쇄본 외 발표자료는 공문첨부 또는 담당자 온메일(양식산업과 최미령)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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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사업대상자 모집공고(재공고_3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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