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친환경양식개체굴시설지원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직접수행·전국
  • 기존 굴 양식방법 대비 부가가치가 높고 폐기물 발생 및 부표사용 절감효과가 뛰어난 환경 친화적인 개체굴 양식산업으로 전환 도모
  • 민간사업자: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어가로 구성
  • 지자체: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양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지원 내용: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종자생산시설,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
  • 지원 규모: 총사업비 8,000백만원 (국비 4,000백만원), 시설 당 국비 최대 1,000백만원
  • 지원 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지자체 직접사업)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양식어업인 지원사업)
  • 접수 기간: 2026.9.7.(월) ~ 2026.9.30.(수)
  • 접수 방법: 시·도에서 관할 내 시·군·구 사업 우선순위 결정 후 공문과 함께 제출 (현장 또는 우편 접수)
  • 선정 방법: 대면평가 (필요시 비대면 평가로 변경 가능)
  • 평가 기준: 사업적격성, 지원 우선순위, 지자체별 사업규모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