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추진목적)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
◦ (사업기간) ‘26. 1 ~ ’26. 12 * 회계정산기간 포함
◦ (지원규모) 1,800개사 내외, 126억원
- 유형 : ①안전환경조성(1,100개사 내외), ②에너지효율개선(700개사 내외)
◦ (지원방식)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70%, 자부담 30%이상)
◦ (지원유형) 안전·환경 및 에너지효율 中 택1
지원분야
안전환경조성, 에너지효율개선
지원대상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
| 안전·환경 일반 | · 산업안전 예방 위한 장치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 1,100개사 |
| 고위험 업종 | ||
| 에너지 효율개선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700개사 |
| 소 계 | 1,800개사 |
지원규모
4개 사, 운영예산 총 12억원 내외(사업예산 별도)
신청자격
◦ (기본요건) 산업안전 및 에너지효율화 관련 교육·컨설팅 역량을 보유하고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 유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➀정부산하 비영리법인, ➁민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제한요건) 전문기관 선정평가 종료일 기준, 아래 요건(①~⑤)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문기관 제한요건 >
| 요 건 | 세 부 내 용 |
|---|---|
| ① 휴・폐업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 ② 세금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 ③ 채무불이행 |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
| ④ 금융규제 |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
| ⑤ 참여제한 |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진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협약해약, 지원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
① [붙임1] 사업신청서 ② [붙임2] 수행계획서 ③ [붙임3] 서약서 ④ [붙임4] 유사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⑧ 전담인력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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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전문기관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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