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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전문기관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비수도권·visibility14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전문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사업

운영의 신속성 및 전문성 제고

나.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6. 12. 31

  • 추후 운영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및 협약완료일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다. 모집규모 : 2개 사, 운영예산 각 3억원(소공인 지원 예산 별도)

  • 세부내용은 P.4~6 참조, 소공인의 선정 규모에 따라 협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관할 권역은 공단과 협의를 통해 조정함

라. 주요역할

◦ (사업운영) 신청 소공인 선정평가, 현장진단(사전진단, 사후관리), 평가단

및 컨설턴트 운영·관리, 사업안내, 우수사례발굴 등 사업 전반 운영 관리

◦ (소공인지원) 참여 소공인 지원유형별* 산업안전 및 에너지효율화

관련 역량강화교육·컨설팅 등 사업진행 및 사후관리 지원

  • 유형 : ①안전환경조성(1,100개사 내외), ②에너지효율개선(700개사 내외)

마. 사업절차(안)

전문기관 선정 ▶ 수행계획 협의 ▶ 업무협약 체결 ▶ 소공인 선정

소진공 소진공↔전문기관 소진공↔전문기관 중기부, 소진공

▼

결과보고 ◀ 수행 점검 ◀ 사업수행 및 지원 ◀ 소공인 협약

소진공↔전문기관 소진공 전문기관↔소공인 소진공, 전문기관

  • 향후 일정 및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분야
산업안전 및 에너지효율화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대상

◦ (기본요건) 산업안전 및 에너지효율화 관련 교육·컨설팅 역량을

보유하고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 유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➀정부산하 비영리법인, ➁민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지원내용
  • 신청 및 평가 지원

◦ (선정평가 지원) 소공인 선정평가(자격요건·서류평가) 준비 및 운영*

  • 업종·분야별 평가 전문가 및 장소 섭외, 평가 세부운영방안 수립 등 전반 관리
  • 사업 운영·관리 지원

◦ (사업기획·관리) 소공인 유형별 운영방안, 클린제조환경조성 구축

목적·수행 방향 정립 등 사업기획 지원

◦ (사업운영) 선정소공인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지원

  • 사업진행 지원 : 소공인 신청장비의 지원가능 여부 검토, 사업수행,

정산방법 등 사업절차 관리·감독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 지원

  • 전문인력운영 : 지원유형별 컨설턴트 POOL 구성 및 운영, 인력

관리·감독 등 세부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마련, 소공인-컨설턴트

매칭 운영

  • 애로사항 전담관리 : 소공인-공급기업 기업 간 계약 등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밀착관리

◦ (정산·사후관리 지원) 사업수행 이후 선정 소공인의 정산서류 취합

및 완료확인서 제출,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지원

  • 소공인 교육·컨설팅 운영

◦ (전문가 교육) 선정 전문가(평가위원, 컨설턴트 등) 대상, 본 사업의

목적, 절차, 전문가 과업 내용 등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소공인 교육·컨설팅) 유형별 소공인 교육 및 컨설팅 수행

  • 성과 및 기타

◦ (성과지표 수립) 위험성평가 점수, 위험감소율, 에너지사용 절감량,

탄소중립 인식개선 등 지원유형별 KPI(성과지표) 수립

◦ (성과관리) 소공인 별 수립된 KPI(성과지표)에 따라 정량적 성과 및

사업 만족도 등 정성적 성과 관리

◦ (우수사례 발굴) 클린제조환경조성 안전사고 예방, 에너지효율화

우수사례 등 지원유형별 우수성과 창출 및 사례 발굴

◦ (기타) e나라도움 활용, 사업 모니터링 등 기타 공단이 위탁하는 업무

  • 지원유형별 세부과업

◦ 안전환경

  • (산업안전 역량강화) 업종별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공인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고위험업종 지원 등) 고위험업종 및 산업폐기물 지원 방안 마련
  • (위험성평가표 고도화 및 평가 실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준에

따른 세부평가표를 마련하고, 소공인 작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에너지효율) 소공인 대상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규모

◦ (모집규모) 2개 사

◦ (지원유형별) ①안전환경조성(1,100개사 내외), ②에너지효율개선(700개사 내외)

  • 총 1,80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제한요건) 전문기관 선정평가 종료일 기준, 아래 요건(①~⑤)에 해당 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문기관 제한요건 > 요 건 세 부 내 용 ① 휴・폐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세금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③ 채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④ 금융규제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⑤ 참여제한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진 사업에 참여제한 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협약해약, 지원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① [붙임1] 사업신청서 필수 -
② [붙임2] 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 필수 -
③ [붙임3] 서약서 필수 기업(대표자) 및 전담인력 전체 제출
④ [붙임4] 유사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선택 해당 시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1개월 이내 발급분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필수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⑦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필수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⑧ 전담인력 이력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