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전문기관 추가 모집 공고
가. 사업목적 :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전문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사업
운영의 신속성 및 전문성 제고
나.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6. 12. 31
- 추후 운영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및 협약완료일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다. 모집규모 : 2개 사, 운영예산 각 3억원(소공인 지원 예산 별도)
- 세부내용은 P.4~6 참조, 소공인의 선정 규모에 따라 협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관할 권역은 공단과 협의를 통해 조정함
라. 주요역할
◦ (사업운영) 신청 소공인 선정평가, 현장진단(사전진단, 사후관리), 평가단
및 컨설턴트 운영·관리, 사업안내, 우수사례발굴 등 사업 전반 운영 관리
◦ (소공인지원) 참여 소공인 지원유형별* 산업안전 및 에너지효율화
관련 역량강화교육·컨설팅 등 사업진행 및 사후관리 지원
- 유형 : ①안전환경조성(1,100개사 내외), ②에너지효율개선(700개사 내외)
마. 사업절차(안)
전문기관 선정 ▶ 수행계획 협의 ▶ 업무협약 체결 ▶ 소공인 선정
소진공 소진공↔전문기관 소진공↔전문기관 중기부, 소진공
▼
결과보고 ◀ 수행 점검 ◀ 사업수행 및 지원 ◀ 소공인 협약
소진공↔전문기관 소진공 전문기관↔소공인 소진공, 전문기관
- 향후 일정 및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본요건) 산업안전 및 에너지효율화 관련 교육·컨설팅 역량을
보유하고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 유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➀정부산하 비영리법인, ➁민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신청 및 평가 지원
◦ (선정평가 지원) 소공인 선정평가(자격요건·서류평가) 준비 및 운영*
- 업종·분야별 평가 전문가 및 장소 섭외, 평가 세부운영방안 수립 등 전반 관리
- 사업 운영·관리 지원
◦ (사업기획·관리) 소공인 유형별 운영방안, 클린제조환경조성 구축
목적·수행 방향 정립 등 사업기획 지원
◦ (사업운영) 선정소공인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지원
- 사업진행 지원 : 소공인 신청장비의 지원가능 여부 검토, 사업수행,
정산방법 등 사업절차 관리·감독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 지원
- 전문인력운영 : 지원유형별 컨설턴트 POOL 구성 및 운영, 인력
관리·감독 등 세부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마련, 소공인-컨설턴트
매칭 운영
- 애로사항 전담관리 : 소공인-공급기업 기업 간 계약 등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밀착관리
◦ (정산·사후관리 지원) 사업수행 이후 선정 소공인의 정산서류 취합
및 완료확인서 제출,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지원
- 소공인 교육·컨설팅 운영
◦ (전문가 교육) 선정 전문가(평가위원, 컨설턴트 등) 대상, 본 사업의
목적, 절차, 전문가 과업 내용 등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소공인 교육·컨설팅) 유형별 소공인 교육 및 컨설팅 수행
- 성과 및 기타
◦ (성과지표 수립) 위험성평가 점수, 위험감소율, 에너지사용 절감량,
탄소중립 인식개선 등 지원유형별 KPI(성과지표) 수립
◦ (성과관리) 소공인 별 수립된 KPI(성과지표)에 따라 정량적 성과 및
사업 만족도 등 정성적 성과 관리
◦ (우수사례 발굴) 클린제조환경조성 안전사고 예방, 에너지효율화
우수사례 등 지원유형별 우수성과 창출 및 사례 발굴
◦ (기타) e나라도움 활용, 사업 모니터링 등 기타 공단이 위탁하는 업무
- 지원유형별 세부과업
◦ 안전환경
- (산업안전 역량강화) 업종별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공인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고위험업종 지원 등) 고위험업종 및 산업폐기물 지원 방안 마련
- (위험성평가표 고도화 및 평가 실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준에
따른 세부평가표를 마련하고, 소공인 작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에너지효율) 소공인 대상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모집규모) 2개 사
◦ (지원유형별) ①안전환경조성(1,100개사 내외), ②에너지효율개선(700개사 내외)
- 총 1,800개사 내외
① [붙임1] 사업신청서 필수 - ② [붙임2] 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 필수 - ③ [붙임3] 서약서 필수 기업(대표자) 및 전담인력 전체 제출 ④ [붙임4] 유사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선택 해당 시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1개월 이내 발급분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필수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⑦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필수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⑧ 전담인력 이력서 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