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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추가 모집 연장 공고

account_balance울산광역시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visibility9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2월 ~ 12월 ❍ 대 상 : 울산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비의 80%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울산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지원요건

구분 내용

  • 기업요건
    울산시 소재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붙임1] 참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외대상)
  • 다음 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업체(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업장, 부동산업 등)
  •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자본잠식 기업
  • 휴업·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불량 및 채무불이행 기업
  •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경우
  • 기타 본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근로자
    요건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39세 이하*)이며,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
    *1987. 1. 1. 이후 출생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기숙사 거주 근로자 해당 기숙사 주소전입 필수(미완료의 경우 지원자격 대상 제외)
    (제외대상)
  •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6개월 미만 단기근로계약자
  • 외국인근로자
  • 기숙사
    요건
    소재지가 울산이며, 대표자 또는 법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제외대상)
  •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지원내용

❍ 지원사항 :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비의 80%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40만원

구분내용지원인원지원기간지원한도비고
월30만원 이내최대 2인9개월기업당 540만원보증금 및 관리비
사업주 부담

※ 임차비용(월세)의 80%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의 80% 적용

※ 지원인원 중도퇴사 시 지원금 잔여기간 내 지원대상 인원 변경 가능

지원규모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신청자격

□ 지원요건

구분 내용

  • 기업요건
    울산시 소재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붙임1] 참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외대상)
  • 다음 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업체(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업장, 부동산업 등)
  •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자본잠식 기업
  • 휴업·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불량 및 채무불이행 기업
  •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경우
  • 기타 본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근로자
    요건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39세 이하*)이며,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
    *1987. 1. 1. 이후 출생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기숙사 거주 근로자 해당 기숙사 주소전입 필수(미완료의 경우 지원자격 대상 제외)
    (제외대상)
  •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6개월 미만 단기근로계약자
  • 외국인근로자
  • 기숙사
    요건
    소재지가 울산이며, 대표자 또는 법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제외대상)
  •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 제출서류

분야No제출서류발급처
기업1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지원신청서[서식 1],
정량평가 자가진단표[서식 1-1], 정성평가표[서식 1-2]
서식 1
2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사업 참여·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서식 2]서식 2
3기숙사 이용 전체 명단[서식 3],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 명단[서식 3-1]
서식 3
4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5사업자등록증(사본)국세청 홈텍스
6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국세(국세청

홈텍스)

지방세(정부24) |

| | 7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총 3부

(‘24.12.31.기준 /‘25.12.31.기준 / 공고일기준)

※ 성명, 취득일, 상실일, 월평균보수 등 세부정보 표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 8 | ‘23년, ‘24년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홈텍스 |

| | 9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 10 | 이노비즈 / 메인비즈 / 신기술인증 / 신제품인증

청년기업 / 모범장수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해당기업에 한함 | |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한 개의 스캔파일(PDF문서)을 E-mail로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이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