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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인천테크노파크·visibility13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 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조 3,200억원(은행협조융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기업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지원내용 :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기업이 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 운전자금의 포괄적 대환용도 허용 : 기업 경상적 활동에 쓰이는 실질적 운전자금의 경우 대환용도 사용 가능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 대출기간 : 1년, 2년(만기일시상환), 3년(6개월거치 30개월(5회) 분할상환) [단, 함인사: 4년(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수출기업: 6개월 또는 1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실행 기한 : 2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 ○ 협약은행 : 총15개 은행 ‣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JB전북은행, 산업은행, 광주은행, iM뱅크(대구은행), 경남은행, 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
지원규모
기업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必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