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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고(7차)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인천테크노파크·visibility12
사업개요
○ 저리의 시설투자자금 융자를 통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기반 조성
지원대상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50% 이상) 이면서 아래 기계/공장 등 자금별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
지원내용
구분지 원 사 업업 체 당 융자한도융 자 기 간대출 금리
기 본기계 구입 자금 (업체당 30억원이내)10억원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기준 대출 금리 (Ⅰ)
연계운전자금 (최대2억원)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우 대스마트공장도입30억원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기준 -0.9 %p (Ⅳ)
연계운전자금 (최대4억원)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공장 확보 자금 (업체당 35억원 이내)
공장확보 (업체당 30억원 이내)30억원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기준 대출 금리 (Ⅰ)
연구소10억원
주차장확보 (업체당 5억원 이내)
국가산단 주차장설치5억원
벤처창업자금 (업체당 7억원이내)기계구입자금7억원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0.5 %p (Ⅱ)
운전자금3억원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에너지 효율화자금 (업체당 3억원이내)에너지고효율설비 도입3억원2년(만기일시상환)고정금리 2.8% (Ⅴ)
재해자금30억원재해기업3억원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무이자 (Ⅲ)
기술전환(기술이전) 기업 자금 (95억원)기계구입자금(10억원 이내) (연계운전자금 최대 2억원)10억원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연계운전: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기준 -0.9 %p (Ⅳ)
공장확보(30억원 이내) (연계운전자금 최대 4억원)30억원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연계운전: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R&D 운전자금5억원2년(만기일시상환)
지원규모
320억원
신청자격

▣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 하면서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중고기계 포함)

  •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 하면서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

시설(중고기계 포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中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참여기업으로 중

기부스마트공장사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

  • 최초 협약이후 2년이내인 기업(‘24년 1월 이후)

※ 기계는 스마트공장 제어관련 시스템 등의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나머지

부분은 기존 기계구입자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 하면서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신축 또는 매입, 공장증설을 위해 기존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증축을 제외하고는 제조면적 500㎡미만의 공장확보에 대해서 공장설립승

인서 및 공장제조시설 설치승인서는 생략이 가능

(단, 공장등록가능 및 공장전용건물이 명확히 판단될 때 지원이 가능)

(신축)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자가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매입)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기존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공장제조시설설

치 승인을 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증축·증설*) 자가공장을 증설(증설이후 제조면적-500㎡이상)하고자 공장증설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기업

*증설 :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기업이 공장 증설을 위해 인근 부지에 공장 신

축 또는 매입할 경우(산업단지공단 공장증설승인서 必)

(임대보증금 지원) 공장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업

(도시개발에 따른 이전대상) 공장 이전대상 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

가를 득한 기업

(리모델링)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담

장, 전시장에 한해 환경 개선을 하고자하는 기업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 남동, 주안)

(부설주차장) 국가산단 입주기업으로 공장 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기업

▣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하면서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신축, 매입,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신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연구소를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매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증․개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증․개축 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구분 서 류 비 고

공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신청일기준 1년 이내 발급분(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 가능)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제조업증빙서류

신청일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제조면적500㎡이상 : 공장등록증
  • 제조면적500㎡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주용도:

공장 또는 제조업소) 및 임대차계약서(임차시必)

신 청 서 온라인 신청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온라인 신청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기계 구입시설 견적서 견적서 또는 계약서

구입시설 카달로그 제작일 경우 도면으로 제출

공장

공장설립승인서

(매입,신/증축/증설 공통)

  • 산단일 경우 입주계약서
  • 매입일 경우 공장 제조시설설치 승인서

※ 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업체가 사용중인 공장이어서

절차상 잔금지급 전 발급이 어려울 경우 잔금지급 후

한달 이내 제출 또는 공장등록증 제출 가능

※ 공장설립승인서,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제조면적

500㎡미만일 경우 건축물 대장 제출 가능

  • 증축/증설일 경우 공장증설승인서,건축허가서 제출

매입 검인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매계약서 포함)으로 대체 가능

‣제조면적 500㎡ 미만일 경우 매입건물 건축물대장

‣집단중도금 대출실행기업은 중도금대출실행내역서 추가

건축 건축허가서 신고범위 면적일 경우 건축신고필증

‣증축일 경우 증축 전 현재 공장의 건축물대장

공사 견적서 등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임차공장증빙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도시개발 이전대상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확인자료

주차장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 주차장법에 의해 관련기관에 제출한 동일서류

(법정주차대수 도면 및 추가설치도면 포함)

건축허가서 또는

공작물축조허가서 허가범위가 아닐 경우 신고필증으로 제출

주차장설치비용 견적서

(또는 계약서) 신축일 경우 견적서 내 주차장공사에 대한 명세서 별도 증빙

건축물관리대장 사후에 추가된, 증가된 현황 대조 확인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매입, 신/증축 공통

매입 검인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매계약서 포함)으로 대체 가능

‣매입건물 건축물대장 제출추가

‣집단중도금 대출실행기업은 중도금대출실행내역서 추가

건축 건축허가서

공사 견적서 등 계약서 또는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