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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8차)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인천테크노파크·visibility16
- 인천광역시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고도화를 위해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총 지원 규모는 13,200억원이며, 경영안정자금 2,500억원과 구조고도화자금 252억원을 지원합니다.
-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 관련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일반기업, 여성·장애인 기업,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혁신형 기업, 지역 R&D 혁신기업, 수출형 기업, 고성장기업, 고용창출기업, 산업확충기업, 사회적 친화 기업 등으로 나뉩니다.
- 지원 내용: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행협조융자)
- 지원 한도: 기업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 (매출액의 1/3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
- 대출 금리: 시중 자율금리 (이자 지원율은 기업별 차등 적용, 최저 0.5% ~ 최대 2.0%)
- 대출 기간: 1년, 2년(만기일시상환), 3년(분할상환)
- 신청 기간: 2026년 8월 4일(화) 14시 ~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 문의: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032)260-0662~4
- 심사 방법: 업종, 지원 이력, 중복 제한 기준 등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한도 산정
- 지원 절차: 사전상담 → 온라인 접수 → 서류심사 → 지원결정 통보 → 은행 대출 신청
구 분 제출 서류 서류 및 요건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 가능)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발행) 재 무 제 표 단,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등이 발행한 재무제표확인원 대체 가능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공 통 (필수)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必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업종증빙서류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납세 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