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투융자 연계기술개발스케일업 팁스
2026년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국·visibility42
사업개요
◦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 유망성 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중소벤처에 성장 단계별 R&D지원을 통해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 도전·혁신적 R&D에 중소벤처가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출제,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지원
지원분야
◦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탄소중립 분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지원대상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투자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중소벤처기업
- (기간)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투자유치만 인정(단위) 운영사(투자사)의 단독·단건의 투자유치만 인정(지역) 비수도권 소재 기업(본사 기준)의 경우 7억원 이상 투자유치 인정
※ 운영사 컨소시엄 구성 필수(투자, 네트워크, 글로벌 진출 등 기업성장 지원 수행)
단, 기술개발 수행기관(주관/공동/위탁기관 등)은 과제 필요에 따라 자율 구성 가능
지원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 운영방식 | 일반형 (자율 경쟁) |
| • 유망기업을 선별, 투자 후 대학, 연구소, 대·중견기업, 전략 컨설팅 기관 등 다양한 전문그룹과 함께 매칭하여 과제에 참여한 컨소시엄을 지원 | |
| • 추천권 부여 없이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특화, 일반)모두 참여 가능한 과제단위의 자율경쟁 방식으로 운영 | |
| 운영방식 | 특화형 (운영사 추천) |
| • 특화 운영사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전략적 우선순위 및 기술 파급력이 높은 6대 전략산업 (ABCDEF) 집중 지원 | |
| • 특화 운영사에게 T/O 범위 내, 일정 배수 만큼 추천권을 부여하고 전략분야의 유망 기업을 선별· 투자 후, 부여 받은 추천권을 활용하여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 | |
| 운영방식 | 정책지정형 (부처 협업) |
| • 부처별 정책 수요, 중점 지원전략 등에 따라 발굴·추천한 기업에 대해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지원 | |
| • 부처*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추천하면 팁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5개 부처) 과기부, 복지부, 농림부, 지재처, 우주청 |
지원규모
◦ 지원규모 : 300개 과제 내외(일반형 200개, 특화형(정책지정형 포함) 100개)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스케일업 팁스(일반형·특화형)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6. 8. 1.로 기재 * (1차) ’26. 5. 1. / (2차) ‘26. 8. 1. / (정책지정형) 별도 안내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한글 20페이지 또는 PPT 30페이지 이내 권장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 붙임 서류는 본문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1 ○ 본문2 ○ 붙임1 ○ 붙임2 ○ 붙임3 ○ ② • 스케일업 팁스 추천서 ○ ③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④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⑤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⑥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⑦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⑧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 글로벌 팁스(일반형·특화형)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6. 8. 1.로 기재 * (1차) ’26. 5. 1. / (2차) ‘26. 8. 1. / (정책지정형) 별도 안내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한글 20페이지 또는 PPT 30페이지 이내 권장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 (붙임4) 글로벌 진출 전략서 ※ 붙임 서류는 본문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1 ○ 본문2 ○ 붙임1 ○ 붙임2 ○ 붙임3 ○ 붙임4 ○ ② • 글로벌 팁스 추천서 ○ ③ • 글로벌 자격요건 증빙서류 일체(상세 서류 목록 [별첨3] 참조) ○ ④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⑤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⑦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⑧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⑨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⑩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기술도전형)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개발기간 시작일은 신청 월의 첫째 날로 기재(예. 7월 접수 시 ‘26. 8. 1)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페이지 수 제한 없음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본문1 ○ 본문2 ○ 붙임1 ○ 붙임2 ○ 붙임3 ○ ② • 기업성장전략서 ○ ③ •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 확약기업의 경우 투자(예정) 확약서 우선제출 후 투자계약서 제출 ○ ④ • 투자현황 요약표 ○ ⑤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⑥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⑦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⑧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⑨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⑩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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