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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국·visibility45
사업개요
◦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 유망성 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중소벤처에 성장 단계별 R&D지원을 통해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 도전·혁신적 R&D에 중소벤처가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출제,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지원
지원분야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탄소중립 분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지원대상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투자사) 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 * 를 유치한 중소벤처기업

  • (기간)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투자유치만 인정 (단위) 운영사(투자사)의 단독·단건의 투자유치만 인정 (지역) 비수도권 소재 기업(본사 기준)의 경우 7억원 이상 투자유치 인정

※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지원내용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투자사) 의 기업선별 및 성장지원, 자본력 등을 통해 先민간투자, 後정부 매칭방식으로 지원하여 성장단계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및 스케일업을 촉진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투자사) 의 기업선별 및 성장지원, 자본력 등을 통해 先민간투자, 後정부 매칭방식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진출 단계 유망기업에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벤처가 도전적·혁신적 R&D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지원
지원규모
스케일업 팁스 : 300개 과제 내외 (일반형 200개, 특화형 50개, 정책지정형 50개) 글로벌 팁스 : 100개 과제 내외 (일반형 90개, 특화형 5개, 정책지정형 5개)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기술도전형 : 35개 과제 내외
신청자격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유치 (비수도권 기업은 7억원 이상 투자유치)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유치하고, 세부조건 中 1개 이상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

구분

주요내용

세부조건

(택1)

해외 VC로부터 100만달러 이상 투자 유치

최근 3년간의 누적 해외매출액이 50만달러 이상

해외 사무소, 법인 등 현지 활동 기반 보유

  • 스케일업 팁스와 글로벌 팁스 동시수행 가능 (단, 글로벌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스케일업 팁스 참여 불가)
  • 아래 요건(2개) 중 1개를 충족하는 기업
  • (요건 1)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세부조건 中 1개 이상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 (비수도권 기업은 10억원 이상 투자유치)

구분

주요내용

세부조건

(택1)

해외 VC등으로부터 100만달러 이상 투자 유치

최근 3년간의 누적 해외매출액이 50만달러 이상

해외 사무소, 법인 등 현지 활동 기반 보유

  • (요건 2) 해외 VC 등으로부터 200만달러 이상 투자 유치
  • 스케일업 팁스와 글로벌 팁스 동시수행 가능 (단, 글로벌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스케일업 팁스 참여 불가)

◦ 신청 RFP의 최초 게시일 이후, 투자기관으로부터 20억원 이상 투자 (확약 포함) 받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프로젝트팀’

  • 해외 선도기관과의 R&D 협력이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필수

※ 대기업·중견기업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스케일업 팁스 (일반형·특화형)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6. 5. 1.로 기재
* (1차) ’26. 5. 1. / (2차) ‘26. 8. 1. / (정책지정형) 별도 안내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한글 20페이지 또는 PPT 30페이지 이내 권장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 붙임 서류는 본문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1
○

본문2
○

붙임1
○

붙임2

○
붙임3
○

②
• 스케일업 팁스 추천서

○
③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④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⑤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⑥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 및 신용 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 ** 를 근거로 판단

* 관 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 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⑦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⑧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 글로벌 팁스 (일반형·특화형)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6. 5. 1.로 기재
* (1차) ’26. 5. 1. / (2차) ‘26. 8. 1. / (정책지정형) 별도 안내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한글 20페이지 또는 PPT 30페이지 이내 권장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 (붙임4) 글로벌 진출 전략서
※ 붙임 서류는 본문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1
○

본문2
○

붙임1
○

붙임2

○
붙임3
○

붙임4
○

②
• 글로벌 팁스 추천서

○
③
• 글로벌 자격요건 증빙서류 일체(상세 서류 목록 [별첨3] 참조)
○

④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⑤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⑦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 및 신용 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 ** 를 근거로 판단

* 관 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 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⑧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⑨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⑩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기술도전형)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개발기간 시작일은 신청 월의 첫째 날로 기재 (예. 6월 접수 시 ‘26. 6. 1)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페이지 수 제한 없음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본문1
○

본문2
○

붙임1
○

붙임2

○
붙임3
○

②
• 기업성장전략서
○

③
•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 확약기업의 경우 투자(예정) 확약서 우선제출 후 투자계약서 제출
○

④
• 투자현황 요약표
○

⑤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⑥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⑦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⑧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 및 신용 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 ** 를 근거로 판단

* 관 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 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⑨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⑩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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