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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개도국기후기술실증연구 사업 신규과제 2차 재공모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 사업명: 개도국기후기술실증연구

□ 사업목적

ㅇ 국내기관이 보유한 기후기술의 효과성 검증 및 해외 진출 토대 구축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선도 및 해외시장 주도권 확보에 기여

□ 사업기간/예산(정부출연금): ’26년~’27년(2년) / 총 24억원(’26년 24억원)

□ 사업 내용

  • (기후기술 실증연구) 국내에서 개발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TRL5~6 내외)의 개도국 현지 적용 효과성 검증, track-record 확보 등 포함 중·소규모 실증연구
  • (실증연구 기반강화) UN 산하기구, 세계은행(WB), 다자개발은행 등 국제 협력 네트워크 기반 개도국 기술 수요 발굴을 통한 실증연구 기획 및 실증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화 연계 지원
지원분야
총 1개 과제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1.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지원내용

□ 지원 분야 : 총 1개 과제

| RFP

번호 | 연구주제명 | 총

연구비

(억원) | 선정 예정

과제 수 | 과제형태 | RFP

유형코드보안등급
2026-
에너지환경-2-지정공모-06탄자니아 극한기후 적응형 AI 기반 교통 안전제어 솔루션 실증241개 내외일반
연구개발I1-1일반

□ 지원기간 및 연구비(정부출연금) 규모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단위: 억원)

| RFP

번호총 연구기간1차년도2차년도
연구기간연구비연구기간연구비
2026-

에너지환경-2-

지정공모-06 | ’26.7.~’27.12. | 2026.07 ~ 2026.12 | 8 | 2027.01 ~ 2027.12 | 16 |

※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 RFP를 확인 바람

※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1개 내외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1.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ㅇ 2026년도 개도국기후기술실증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2026년도 개도국기후기술실증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1부

※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계획서 및 증빙자료 인쇄본 제출 없음

<별첨 서류 목록>

구분목록제출주체
주관
기관공동
기관
위탁
기관
별첨1[필수] 국책연구개발사업 연구자 서약서○XX
별첨2[필수] 신규과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엑셀파일로 제출)○XX
별첨3[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X
별첨4[필수] 기관 참여 확약서○○○
별첨5[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6[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별첨7[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별첨8[해당 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별첨9[해당 시]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별첨10[해당시 필수] 신규인력 활용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별첨11[협약 시][해당 시]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