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개도국기후기술실증연구 사업 신규과제 2차 재공모
□ 사업명: 개도국기후기술실증연구
□ 사업목적
ㅇ 국내기관이 보유한 기후기술의 효과성 검증 및 해외 진출 토대 구축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선도 및 해외시장 주도권 확보에 기여
□ 사업기간/예산(정부출연금): ’26년~’27년(2년) / 총 24억원(’26년 24억원)
□ 사업 내용
- (기후기술 실증연구) 국내에서 개발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TRL5~6 내외)의 개도국 현지 적용 효과성 검증, track-record 확보 등 포함 중·소규모 실증연구
- (실증연구 기반강화) UN 산하기구, 세계은행(WB), 다자개발은행 등 국제 협력 네트워크 기반 개도국 기술 수요 발굴을 통한 실증연구 기획 및 실증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화 연계 지원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지원 분야 : 총 1개 과제
| RFP
번호 | 연구주제명 | 총
연구비
(억원) | 선정 예정
과제 수 | 과제형태 | RFP
| 유형코드 | 보안등급 | |||
|---|---|---|---|---|
| 2026- | ||||
| 에너지환경-2-지정공모-06 | 탄자니아 극한기후 적응형 AI 기반 교통 안전제어 솔루션 실증 | 24 | 1개 내외 | 일반 |
| 연구개발 | I1-1 | 일반 |
□ 지원기간 및 연구비(정부출연금) 규모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단위: 억원)
| RFP
| 번호 | 총 연구기간 | 1차년도 | 2차년도 | ||
|---|---|---|---|---|---|
| 연구기간 | 연구비 | 연구기간 | 연구비 | ||
| 2026- |
에너지환경-2-
지정공모-06 | ’26.7.~’27.12. | 2026.07 ~ 2026.12 | 8 | 2027.01 ~ 2027.12 | 16 |
※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 RFP를 확인 바람
※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ㅇ 2026년도 개도국기후기술실증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2026년도 개도국기후기술실증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1부
※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계획서 및 증빙자료 인쇄본 제출 없음
<별첨 서류 목록>
| 구분 | 목록 | 제출주체 | ||
|---|---|---|---|---|
| 주관 | ||||
| 기관 | 공동 기관 | 위탁 | ||
| 기관 | ||||
| 별첨1 | [필수] 국책연구개발사업 연구자 서약서 | ○ | X | X |
| 별첨2 | [필수] 신규과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엑셀파일로 제출) | ○ | X | X |
| 별첨3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 | ○ | X |
| 별첨4 | [필수] 기관 참여 확약서 | ○ | ○ | ○ |
| 별첨5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 ○ | ○ |
| 별첨6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 | ○ | ○ |
| 별첨7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 | ○ | ○ |
| 별첨8 | [해당 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 ○ | ○ | ○ |
| 별첨9 | [해당 시]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 ○ | ○ | ○ |
| 별첨10 | [해당시 필수] 신규인력 활용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 ○ | ○ | ○ |
| 별첨11 | [협약 시][해당 시]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