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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개도국기후기술실증연구 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 사업명: 개도국기후기술실증연구

□ 사업목적

ㅇ 국내기관이 보유한 기후기술의 효과성 검증 및 해외 진출 토대 구축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선도 및 해외시장 주도권 확보에 기여

□ 사업기간/예산(정부출연금): ’26년~’27년(2년) / 총 72억원(’26년 24억원)

□ 사업 내용

  • (기후기술 실증연구) 국내에서 개발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TRL5~6 내외)의 개도국 현지 적용 효과성 검증, track-record 확보 등 포함 중·소규모 실증연구
  • (실증연구 기반강화) UN 산하기구, 세계은행(WB), 다자개발은행 등 국제 협력 네트워크 기반 개도국 기술 수요 발굴을 통한 실증연구 기획 및 실증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화 연계 지원
지원분야
기후기술 실증연구 및 실증연구 기반강화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1.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지원내용

□ 지원 분야 : 총 2개 과제 내외

RFP 번호연구주제명총 연구비 (억원)선정 예정 과제 수과제형태RFP 유형코드보안등급
2026-
에너지환경-2-지정공모-06
탄자니아 극한기후 적응형 AI 기반 교통 안전제어 솔루션 실증241개 내외일반 연구개발I1-1일반
2026-
에너지환경-2-지정공모-07
키르기스스탄 AI 기반 낙농 생체·사양 정보 활용 및 메탄 배출량 추정 모델 개발241개 내외일반 연구개발I1-1일반

□ 지원기간 및 연구비(정부출연금) 규모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단위: 억원)

RFP 번호총 연구기간1차년도2차년도
연구기간연구비연구기간연구비
2026-

에너지환경-2-

지정공모-06 | ’26.7.~’27.12. | 2026.07 ~ 2026.12 | 8 | 2027.01 ~ 2027.12 | 16 |

| 2026-

에너지환경-2-

지정공모-07 | ’26.7.~’27.12. | 2026.07 ~ 2026.12 | 8 | 2027.01 ~ 2027.12 | 16 |

※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 RFP를 확인 바람

※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총 2개 과제 내외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1.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ㅇ 2026년도 개도국기후기술실증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2026년도 개도국기후기술실증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1부

※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계획서 및 증빙자료 인쇄본 제출 없음

<별첨 서류 목록>

구분목록제출주체
주관
기관공동
기관
위탁
기관
별첨1[필수] 국책연구개발사업 연구자 서약서○XX
별첨2[필수] 신규과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엑셀파일로 제출)○XX
별첨3[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X
별첨4[필수] 기관 참여 확약서○○○
별첨5[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6[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별첨7[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별첨8[해당 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별첨9[해당 시]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별첨10[해당시 필수] 신규인력 활용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별첨11[협약 시][해당 시]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