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 업 명)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 (지원내용)
- 응원금 지급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선착순 지급(생애1회, 1분기 250명, 분기별 선착순 모집)
- 교육지원 : 응원금 지원 대상자 반기별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운영(마케팅, 세무회계 등)
❍ (지원제외)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별첨]을 영위하는 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지원절차)
공고 및 모집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선정 및 지급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신청자 → 지원센터
지원센터
지원센터 → 신청자
공고일
신청기간 내
상시
매月
※ 신청일 기준 검토 및 선정까지 약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 19 ~ 39세(2025.12.31.일 기준) ※1986~2006년생
- 2019. 1. 1. 이후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기준)
※7년 이내 창업한 자(2025.12.31.일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 과세사업자(법인, 개인(일반, 간이)) 또는 면세사업자로 충북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속 운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 기준/지점 또는 종된 사업장 불가)
- `23~26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2) 19 ~ 39세(2025.12.31.일 기준) ※1986~2006년생
3) 2019. 1. 1. 이후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기준)
※7년 이내 창업한 자(2025.12.31.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5) 과세사업자(법인, 개인(일반, 간이)) 또는 면세사업자로 충북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속 운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 기준/지점 또는 종된 사업장 불가)
6) `23~26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지원내용
- 응원금 지급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선착순 지급(생애1회, 1분기 250명, 분기별 선착순 모집)
- 교육지원 : 응원금 지원 대상자 반기별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운영(마케팅, 세무회계 등)
지원규모
1분기 250명
| 구분 | 번호 | 제출 서류 | 비고 |
|---|---|---|---|
| 필수 | ① | 지원신청서 [서식2] | |
| ②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3] | ||
| ③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4] | ||
| ④ | 지원금 지급 확약서 [서식5] | ||
| ⑤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주소변동 체크 필수) 26.1.26. 이후 발급문서 | ||
| ⑥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 또는 홈택스 발급 ※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 26.1.26. 이후 발급문서 | ||
| ⑦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발급 유효기간 내 문서 | ||
| ⑧ | 국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정부24 발급 26.1.26. 이후 발급문서 | ||
| ⑨ |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정부24 발급 26.1.26. 이후 발급문서 | ||
| ⑩ | 통장사본(지원신청서 기재 동일계좌) 대표자 명의 | ||
| 선택 | ① | 우수 인증기업(일류벤처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 증빙자료 상패, 증명서 등 | |
| ②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유효기간 내 문서 | ||
| ③ | 사업 관련 특허증,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해당서류 사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