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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1분기)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충청북도기업진흥원·충북·visibility8
사업개요

❍ (사 업 명)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 (지원내용)

  • 응원금 지급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선착순 지급(생애1회, 1분기 250명, 분기별 선착순 모집)
  • 교육지원 : 응원금 지원 대상자 반기별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운영(마케팅, 세무회계 등)

❍ (지원제외)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별첨]을 영위하는 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지원절차)

공고 및 모집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선정 및 지급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신청자 → 지원센터

지원센터

지원센터 → 신청자

공고일

신청기간 내

상시

매月

※ 신청일 기준 검토 및 선정까지 약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1. 19 ~ 39세(2025.12.31.일 기준) ※1986~2006년생
  1. 2019. 1. 1. 이후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기준)

※7년 이내 창업한 자(2025.12.31.일 기준)

  1.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1. 과세사업자(법인, 개인(일반, 간이)) 또는 면세사업자로 충북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속 운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 기준/지점 또는 종된 사업장 불가)
  1. `23~26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2) 19 ~ 39세(2025.12.31.일 기준) ※1986~2006년생 3) 2019. 1. 1. 이후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기준) ※7년 이내 창업한 자(2025.12.31.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5) 과세사업자(법인, 개인(일반, 간이)) 또는 면세사업자로 충북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속 운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 기준/지점 또는 종된 사업장 불가) 6) `23~26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지원내용
  • 응원금 지급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선착순 지급(생애1회, 1분기 250명, 분기별 선착순 모집)
  • 교육지원 : 응원금 지원 대상자 반기별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운영(마케팅, 세무회계 등)
지원규모
1분기 250명
구분번호제출 서류비고
필수①지원신청서
[서식2]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3]
③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4]
④지원금 지급 확약서
[서식5]
⑤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주소변동 체크 필수)
26.1.26. 이후 발급문서
⑥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 또는 홈택스 발급
※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
26.1.26. 이후 발급문서
⑦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발급
유효기간 내 문서
⑧국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정부24 발급
26.1.26. 이후 발급문서
⑨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정부24 발급
26.1.26. 이후 발급문서
⑩통장사본(지원신청서 기재 동일계좌)
대표자 명의
선택①우수 인증기업(일류벤처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 증빙자료
상패, 증명서 등
②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유효기간 내 문서
③사업 관련 특허증,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해당서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