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북도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
집하오니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2) 19 ~ 39세(2025.12.31.일 기준) ※1986~2006년생
3) 2019. 1. 1. 이후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기준)
※7년 이내 창업한 자(2025.12.31.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5) 과세사업자(법인, 개인(일반, 간이)) 또는 면세사업자로 충북도에서 사업을 영위하
고 계속 운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 기준/지점 또는 종된 사업장 불가)
6) `23~26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지원내용
- 응원금 지급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선착순 지급(생애1회, 2분기 300명, 분기별 선착순 모집)
- 교육지원 : 응원금 지원 대상자 반기별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운영(마케팅, 세무회계 등)
지원규모
2분기 300명
○(제출서류)
|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비고 |
|---|---|---|---|
| ① | 지원신청서 | [서식2] | |
| ②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3] | |
| ③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4] | |
| ④ | 지원금 지급 확약서 | [서식5] | |
| 필수 | ⑤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주소변동 체크 필수) | 26.4.1. 이후 발급문서 |
| ⑥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 또는 홈택스 발급 ※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 | 26.4.1. 이후 발급문서 | |
| ⑦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발급 | 유효기간 내 문서 | |
| ⑧ | 국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정부24 발급 | 26.4.1. 이후 발급문서 | |
| ⑨ |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정부24 발급 | 26.4.1. 이후 발급문서 | |
| ⑩ | 통장사본(지원신청서 기재 동일계좌) | 대표자 명의 | |
| 선택 | ① | 우수 인증기업(일류벤처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 증빙자료 | 상패, 증명서 등 |
| ②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 유효기간 내 문서 | |
| ③ | 사업 관련 특허증,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 해당서류 사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