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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

account_balance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전국·visibility5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조건

세부기준

❶ 매출액

’25.1.1. 이전 개업자로서

  • 전년대비 매출감소 10% 이상~50% 미만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년대비 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담PM을 통해 참여 요건 확인

매출확인 근거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매출감소 판단 : ‘24년도 대비 ’25년도 매출 감소율 비교

※ ‘24년 중 개업인 경우, 분기별 신고 매출액 환산 적용(11월, 12월 개업 시 일단위)

❷ 위기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세부내용은 신청자격(p.9~12) 참조 / ** 신청완료 후 지원조건 변경 불가
지원내용
  1. 경영진단

□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재기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사업장 부재 업종(온라인 등)의 경우, 기타 장소에서 대면진단 진행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 제공 데이터 필수 사용

*** 경영위기 소상공인(매출감소 10%~50%)과 한계 소상공인(매출감소 50% 이상)을 구분하여 진단 실시(▲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체 지원목표의 80% 이상, ▲한계 소상공인 : 20% 미만)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 경영진단 지원절차 >

대상선정

진단자 매칭

경영진단

지원자격

검토

▶

진단 전문가 매칭

▶

현장진단

(1일차)

▶

진단결과 분석

▶

결과상담 /개선지도

(2일차)

경영위기‧폐업

소상공인 자격검토

사업화 신청 분야별 전문가 매칭

업종별 진단지표 기반 심층진단

󰋻실패 원인

󰋻취약분야 개선

방향 도출

진단보고서 해설 및 개선 방향성 지도

주관기관

소상공인↔

주관기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1. 사전교육

□ 진단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 (지원절차) 진단결과 확인 및 수요 조사(주관기관) → 사전교육 과정 설계(주관기관) → 교육 신청(소상공인) → 지역별 사전교육 지원

◦ (수료요건) 대면교육 6시간 이상 수강,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자격 제외

  1. 경영개선 사업화 대상선정

□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경영·상권진단 등을 종합 평가(서류→발표)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

  • 서류평가 가점 우대 : 채무성실상환자(5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최대 5점)

◦ (서류평가) 경영진단 시 제공받은 진단결과(취약분야, 경영·상권진단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 반영하여 작성*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 http://hope.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과 독창성, 집행계획 적절성 등을 대면평가* 실시

  •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반드시 본인 참석
  1.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

4-1. 재기 실전교육

□ 경영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대면 7H 이상, 총 24H 내외)

◦ (교육과정)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 및 성장 지원, 실습‧사례, 창업 단계별 실효적 내용* 등으로 교육과정 구성 및 심리회복 지원

  • (예시) AI를 이용한 상권·업종·아이템 타당성 분석, 인·허가, 손익분석, 마케팅·홍보, 디지털 역량, 업계 우위 포지셔닝, 우수 사업장 사례, 보조금 집행 등

◦ (수료요건) 대면교육 7H 포함 총 20시간 이상 수강, 실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참여 자격 제외

< 사업화 대상선정 및 재기 실전교육 추진절차 >

지원대상 선정평가

▶

대상확정/협약체결

▶

실전교육 설계

▶

실전교육 수강

1차(서류)

2차(발표)

사전교육 수료확인/

취약분야 개선계획 및 개선의지 등 평가

사업화 대상 확정 및 협약체결

진단결과, 현장수요 등 반영 개별 맞춤 교육편성

교육 신청 및 수강

(20H 이상 수강 시 수료)

주관기관

소진공↔주관기관↔

소상공인

주관기관(교육전임)

소상공인

4-2. 재기사업화

□ (밀착멘토링)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 (전담PM) 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밀착관리 및 사업비 집행지도(10회)

◦ (채움멘토)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 요청 시 기술적 사항* 관련 전문가 멘토링 지원(총 3회 이내(2개분야 이내 선택가능))

  • 예시)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 (사업화자금)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2천만원(지원금의 50% 자부담) 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예시) 국비 2천만원 지원 시 소상공인 자부담금 1천만원

◦ (지원금 규모) 재기 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시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 차등

  • 권역별 배정인원 선정 및 지원금 배분 후에도 예산 잔여 시, 예비순위자 지원 가능

** 유망업종 및 사업화 아이디어 우수 소상공인 지원 우대(선정평가위원회 판단 가능)

< 지원금 규모(안) >

구분

상위 30% 이내

상위 30~70%

그 외

지원 규모

2,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100%

1,7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85%

1,4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70%

◦ (집행점검 협조) 회계법인 및 주관기관의 소상공인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 및 불인정·변칙 집행내역에 대한 보완 요청 협조(상시)

◦ (사업화 이행 의무) 협약종료 시 까지 사업화 이행 조건* 완수

  • 사업화 이행 조건(사업화 완료 기준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지원유형

사업화 완료 기준

경영개선

공통

▪경영개선 전략 이행 완료

▪실질적 영업유지(사업자등록 유지)

◦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2) : 소상공인 자부담(1) 매칭

※ 소상공인 자부담 비중 ⇒ 현금(30% 이상) : 현물(70% 이하)

< 총 사업비 구성(비중) >

총사업비(3)

정부지원금(2)

소상공인 대응사업비(1)

현금

(대응사업비의30%이상)

현물

(대응사업비의 70%이하)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700만원

2,550만원

1,700만원

850만원

255만원

595만원

2,100만원

1,400만원

700만원

210만원

490만원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 (특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선·후배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심리치유 프로그램, 테라피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 재기사업화 지원 추진절차 >

밀착 멘토링

➕

재기사업화

수행

▶

사업비 집행 및 사업완료 보고

▶

사업비 정산

전담 PM

채움

󰋻개선전략 수립 및 이행 지도

󰋻사업비 집행 지도

󰋻기술사항 심층 멘토링

개선전략 이행

및 사업비 집행

󰋻e나라도움 집행 등록

󰋻사업화 완료 보고

󰋻정산자료 검토

󰋻사업비 집행 검증

주관기관↔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주관기관

회계법인↔소상공인↔주관기관

지원규모

□ 지원규모 : 경영진단·사전교육 2,500건 내외, 실전교육·사업화 지원 1,250건내외

◦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권역내 복수주관기관인 경우 특정 기관에 물량이 편중될 시 권역내 물량 조정 가능

◦ ‘신청접수완료’ 된 경우라도 자격요건 미충족 및 지역별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경영진단 및 사전교육 대상자로 미선정 될 수 있음

<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현황 >

지역

주관기관

지원규모(건)

경영진단·사전교육

실전교육·재기사업화

서울·강원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293

147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292

146

경기·인천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400

200

오렌지나무(주)

400

200

부산·울산·경남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

339

169

대구·경북

㈜세종경영연구소

232

116

대전·세종·충청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256

128

광주·호남·제주

한국생산성본부

288

144

합계

2,500

1,250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경영위기 소상공인

◦ (매출감소) ➊’25.1.1. 이전 개업한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 (경영위기지역) ➋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❸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공통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참고1] 확인필수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지원 불가)

▶ [참고2]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부 자격요건

▶ 위의 공통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아래 ❶~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❷~❸의 경우 관련부처의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변경 적용 될 수 있음)

➊ 매출액 감소(’25.1.1. 이전 개업한 자에 한함)

  • 전년대비 10% 이상 ~ 50%미만 감소 소상공인
  • 전년대비 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담PM을 통해 참여요건 확인

<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구분

개업시기*

감소 판단 기준

매출액 감소 확인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

~‘24.12.31.

‘24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5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 ‘24년 중 개업인 경우, 분기별 국세청 신고매출액 월단위 환산 적용(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단위)

(예 : ‘24년 7월 개업 사업체(6개월 영업) → ’24년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매출액의 2배)

➋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 지정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서 영업중인 경우

(협약기간 동안 해당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에서 사업화 완료 조건)

지정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0.2.27.~’25.2.26.

(연장기간 : ‘25.2.27.~’27.2.26.)

북평국가산업단지(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일원)

북평일반산업단지(강원도 동해시 구미동, 구호동, 대구동, 추암동 일원)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일원)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정동 일원)

나주일반산업단지(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운곡동 일원)

나주혁신산업단지(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덕산리 일원)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일원)

강진산업단지(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명산리 일원)

동함평일반산업단지(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학교면 마산리 일원)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23.1.26.~’25.1.25.

(연장기간 : ‘25.1.26.~’27.1.25.)

금사공업지역(부산 금정구 금사동 7-1번지 일원)

포항철강1단지(포항시 남구 장흥동, 송내동, 괴동동 일원)

포항철강2단지(포항시 남구 장흥동, 호동 일원)

포항철강3단지(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호동 일원)

포항4일반산업단지(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옥명리, 대각리 일원, 오천읍 문덕리 일원)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일원)

‘24.7.22.~26.7.21.

동화농공단지(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일원)

삼계농공단지(전남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일원)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일원)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일원)

‘25.7.8.~27.7.7.

남후농공단지(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118번지 일원)

영덕 제2농공단지(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52번지 일원)

❸ 특별재난지역

  • 최근 3년 이내 선포지역으로서, 선포일자 이전부터 해당지역에서 영업하여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영업중인 경우(협약기간 동안 해당 특재지에서 사업화 완료 조건)

구분

선포연도

특별재난지역

자연재난

‘23.7.19.(호우)

(시·군·구)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읍·면·동)

전북 김제시 죽산면

‘23.8.14.(호우)

(시·군·구)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읍·면·동)

충북 보은군 회인면/증평군 증평읍·도안면/음성군 읍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고창군 공음면·대산면/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상주시 동문동

‘23.8.14.(태풍카눈)

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23.8.14.

(농작물 냉해)

(시·군·구)

경북 의성군‧청송군

(읍·면·동)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문경시 문경읍‧산북면/봉화군 춘양면‧물야면/상주시 모동면

‘23.8.29.(태풍카눈)

강원 고성군(전체), 경북 경주시 산내면, 경북 칠곡군 가산면

‘24.7.15.(호우)

(시·군·구)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읍·면·동)

경북 영양군 입암면

‘24.7.25.(호우)

(시·군·구)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읍·면·동)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24.8.13.(호우)

(읍·면·동)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24.10.15.(호우)

(읍·면·동)

전남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군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경남 창원시 웅동1동, 김해시 칠산서부동

‘24.12.18.

(대설·강풍·풍랑)

(시·군·구)

경기도 평택시·용인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 충북 음성군

(읍·면·동)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25.7.22.

(호우)

경기도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25.8.6

(호우)

(시·군·구)

광주 북구,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읍·면·동)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25.9.18

(호우)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일로읍·현경면, 함평군 함평읍·대동면·나산면

사회재난

‘23.4.5.(산불)

대전광역시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23.4.12.(산불)

강원 강릉시

’24.12.29.

(항공기 사고)

전남 무안군

‘25.3.8.

(전투기 오폭 사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25.3.22.(산불)

경상남도 산청군

‘25.3.24.(산불)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25.3.27.(산불)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 기본서류(신청시) *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

구분제출서류제출요령
기본 서류▪ 사전 체크리스트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사업신청서
▪ 사업 참여 확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 [붙임1] 자기역량기술서* 경영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본 공고문 내 [붙임1], [붙임2] 작성 → http://hope.sbiz.or.kr 접속 → 마이페이지 → 신청서 탭 → 파일 업로드 → 보완요청완료
▪ [붙임2] 사업계획서* 경영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납세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 ‘열람용’ 인정불가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 www.gov.kr ), 위택스 (www.w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류▪ (공통) 사업자등록증명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국민건강보험 앱 : PDF저장/FAX수신 ②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③ 무인발급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불인정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5년도 1개년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http://sminfo.mss.go.kr )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기본서류(협약시)
제출서류
제출요령
---
---
▪ 이행보증보험발행기관 : (주)SGI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내용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관련 정부보조금 총 금액의 반환 지급보증 발급방법 : 발행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급보증보험 발급’
□ 지원조건 확인서류(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요령
➊ (매출감소) 매출액 확인서류(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➋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➋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 지정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서 영업중인 경우에 한함(협약기간 동안 해당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에서 사업화 완료 조건) (예) 동화농공단지 지정기간(‘24.7.22.~’26.7.21.)내에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➌ 특별재난지역➌ 특별재난지역 : 선포일자 이전부터 해당지역에서 영업하여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영업중인 경우에 한함(협약기간 동안 해당 특재지에서 사업화 완료 조건) (예) 특별재난지역(’23.8.14., 태풍카눈): 대구 군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3.8.14.) 이전부터 대구 군위군에서 영업하여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대구 군위군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발급처: 홈택스(사업장소재지 변경사실 유무에 따라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발급)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처: 인터넷등기소
※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