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조건
세부기준
❶재창업
(폐업 후 신규)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❷업종전환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❸창업도약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기존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 세부내용은 신청자격(p.9~10) 참조
** 신청완료 후 지원조건 변경 불가
| 구분 | 상위 30% 이내 | 상위 30~70% | 그 외 |
|---|---|---|---|
| 지원 규모 | 2,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100% | 1,7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85% | 1,4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70% |
| 총사업비(3) | 정부지원금(2) | 소상공인 대응사업비(1) | 현금(대응사업비의30%이상) | 현물(대응사업비의 70%이하) |
|---|---|---|---|---|
|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
| 2,550만원 | 1,700만원 | 850만원 | 255만원 | 595만원 |
| 2,100만원 | 1,400만원 | 700만원 | 210만원 | 490만원 |
□ 지원규모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2,400건 내외, 실전교육·사업화 지원 1,200건내외
◦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권역내 복수주관기관인 경우 특정 기관에 물량이 편중될 시 권역내 물량 조정 가능
◦ ‘신청접수완료’ 된 경우라도 자격요건 미충족 및 지역별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경영진단 및 사전교육 대상자로 미선정 될 수 있음
<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현황 >
지역
주관기관
지원규모*(건)
재창업진단·사전교육
실전교육·재기사업화
서울·강원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280
140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280
140
경기·인천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384
192
오렌지나무(주)
384
192
부산·울산·경남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
326
163
대구·경북
㈜세종경영연구소
222
111
대전·세종·충청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246
123
광주·호남·제주
한국생산성본부
278
139
합계
2,400
1,200
- 재창업(새출발 지원연계) 모집 현황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신청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➊ 재창업(폐업 후 신규)(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격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공고마감일 기준,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모든 사업체가 ‘폐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아래의 신청가능 ①, ②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그 외 모두 불가함 또한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해당 예외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신청가능
- 보유한 사업자등록이 비영리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인 경우
-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공동사업자 등록 상태이나 불가피한 사유(소송 등)로 폐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신청불가
- 자격미충족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공동사업자 탈퇴’ 또는 ‘법인대표 퇴임’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체가 ‘계속’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자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공고일 초과~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격 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기간
공고일 ~ 협약 체결일 이전
협약 체결일 ~ 협약 종료일
사업자등록 여부
x
o
➋ 업종전환(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더라도, 협약기간 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 가능한 소상공인
협약기간 내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 가능한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필수)
(단, 새로운 업종(업태변경)으로 전환, 업종전환 해당여부는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해 판단 가능)
업종전환 여부
업종전환 인정
업종전환 불인정
변경사항
음식업→제조업
음식점(한식)→음식점(일식)
▷ 사업화완료 기준: 협약기간 내, 사업화계획 이행 및 업종전환(업태변경)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업종추가는 불인정)
➌ 창업도약(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자격요건
- 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로서, 공고일기준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재창업한 업체의 개업연월일(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법인사업자)이 ’25.1.26.~‘26.1.26. 이어야 하며, 선 폐업 → 후 재창업 소상공인을 의미)
- 재창업하여 운영중인 사업체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소상공인
사업화지원 전/후 매출액이 10%이상 상승하였음을 증명가능한 소상공인
(매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사업화완료 기준: 협약기간 내 사업화계획 이행 및 신청월과 ‘26.10월 매출액 비교 시 10% 이상 상승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 기본 서류 | ▪ 사전 체크리스트 |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 ▪ 사업신청서 | ||
| ▪ 사업 참여 확약서 | ||
|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 ||
| ▪ [붙임1] 자기역량기술서 |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본 공고문 내 [붙임1], [붙임2] 작성 → http://hope.sbiz.or.kr 접속 → 마이페이지 → 신청서 탭 → 파일 업로드 → 보완요청완료 | |
| ▪ [붙임2] 사업계획서 |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 |
| 납세확인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 ‘열람용’ 인정불가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 www.gov.kr ), 위택스 (www.w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
| 소상공인 확인서류 |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국민건강보험 앱 : PDF저장/FAX수신 ②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③ 무인발급기 |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 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불인정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5년도 1개년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
|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http://sminfo.mss.go.kr )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
| □ 기본서류(협약시)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 이행보증보험 | 발행기관 : (주)SGI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내용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관련 정부보조금 총 금액 반환 지급보증 발급방법 : 발행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급보증보험 발급’ | |
| □ 지원조건 확인서류(신청시 선택1)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➊ 재창업(폐업 후 신규)확인서류 | 폐업사실증명 |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모든 사업체가 ‘폐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단, 아래의 ①, ②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그 외 모두 불가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수) ① 보유한 사업자등록이 비영리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인 경우 ②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공동사업자 등록 상태이나 불가피한 사유(소송 등)로 폐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
| ➋ 업종전환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
| ➌ 창업도약 확인서류 | 폐업사실증명 |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사업자등록증명 |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 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로서 사업자등록증명 상 공고일 기준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선 폐업 →후 재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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