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도내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안정적
주거지원을 통한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지원대상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 5개 시·군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괴산군 / 그 외 지역 시·군 직영 또는 위탁
지원내용
- 법인(또는 사업주) 명의로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 일부(80%) 지원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5명 이내 지원(*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최대 10명 이내)
- 근로자 1인당 30만 원(월) 한도, 최대 6개월 당해 연도 지원
신청자격
- 사업주(법인)가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 기업 소유 기숙사(사택 등), 전세 임대 시 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 근로자(내국인·외국인) *인구감소지역 10년 미만
-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불가
| 연번 | 서식명 | 내용 | |
|---|---|---|---|
| 1 | 사업 참여신청서 | 서식 1 | |
| 2 | 사업주 확인사항 | 서식 2 |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3 | |
| 4 | 사업 참여확약서 | 서식 4 | |
| 5 | 기숙사 이용근로자 명부 | 서식 5 | |
| 6 | 사업자등록증 및 등록 증명원 | 발급처 : 정부24(gov.kr) | |
| 공통 | 7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해당 시 제출 |
| 8 | 중소기업 확인서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 발급분 제출 |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9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발급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발급처 : 국세청(hometax.go.kr)
1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23~2025년) | 발급처 : 국세청(hometax.go.kr)
12 | 신청 기숙사 임대차계약서(사본) | 신청 기간 내 만료된 계약서 제출 불가하므로
갱신 후 제출 요망
선택 | 13 |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확인서 | * 신청 사업장이 산업(농공)단지 소재 시 제출
- 개별입지 시 제출 불요
발급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factoryon.go.kr)
14 | 인증 실적 증빙서류 | 중소기업 대상 등 충북도 인증 실적 해당 시 제출
[붙임 1] 인증 실적 평가인정 항목 참조
